2008누8170(200809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3. 8. 29.
나. 원고는 2004. 1.경 피고에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2006. 8. 21. 이 사건 주택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에 정한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위 신봉동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부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그 인접토지들을 취득하여 이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바 있는데,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이전은 물론 그 이후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위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용인시장에게 도시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고급주택 용도의 사용을 위한 취득으로 판단하여 중한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급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그런데 갑 제1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10. 6.과 2004. 6. 28. 용인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가칭 용인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후 다시 가칭 용인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명의로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용인시장이 2006. 1. 23.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지역은 2016년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주거용지)로서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주변지역을 포함한 전반적인 계획검토가 필요함을 이유로 제안서를 반려한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주택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만한 건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단서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취득세의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주거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3)
고급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는 사치성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고급주택 등의 취득으로 발현되는 높은 담세력을 근거로 이에 대한 중과세를 통하여 경제생활에 있어서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보다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고급주택의 취득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를 억제하는 것이므로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그리고 취득세 중과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세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결국 당해 납세의무자의 담세능력과 중과세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요청의 강도를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 규정이 정한 중과세가 고급주택과 같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춘 자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가 통상세율의 5배라고 하여 반드시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의 설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고급주택의 취득목적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또는 법 집행상의 곤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관철하지 못하게 되어 부적절하고 오히려 헌법질서와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취득목적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중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해석과 법 집행상의 자의가 개재될 여지가 있으며 유통세인 취득세의 본질과도 상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한정된 나라에서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고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 정착을 도모하는 것은 전체 국가사회의 긴요한 공익적 요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고급주택과 같은 사치성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통상보다 높은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