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3085(200712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3. 8. 29.
나. 원고는 2004. 1.경 피고에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2006. 6. 5. 이 사건 부동산을 현지확인한 결과 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이유로,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당초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취득세 389,921,860원 및 농어촌특별세 35,742,82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에 정한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위 신봉동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부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그 인접토지들을 취득하여 이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바 있는데,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이전은 물론 그 이후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위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용인시장에게 도시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는 주거용 건축물(고급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라고 함은 단순히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를 하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만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