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을 통하여 종전 개인사업과 동일한 사업을영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곤란한 경우에는 그 법인 설립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중소기업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 하지 아니함.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2, 3, 9, 10,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9, 10,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도학수는 1997. 7. 14.부터 대구 달서구
감삼동 320-15 소재 공장(공장용지면적 303.90㎡, 제조시설면적 79.65㎡, 부대시설면적 68.75㎡)에서 종업원 5명을 채용하여 ‘
도야지식품’ 이라는 상호로 식육을 가공ㆍ제조하여 이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왔는데, 주로 생족발 등 돼지고기를 구입하여 인근 매장 등에서 삶아 판매하거나 삶아서 가공한 돼지고기를
경북대학교 병원, 일부 식당 등에 납품하였다.
나.
도학수는 2005. 1. 21. 주식회사인 원고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그 해 2. 1.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원고 법인이 설립되기 전인 2004. 12. 16. 원고 법인 명의로
주식회사 영도벨벳과의 사이에 대구 서구
이현동 42-476 공장용지 777㎡(이하 ‘과세대상토지’라고 한다.)를 51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5. 2. 4. 과세대상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
에스비건설 주식회사에게 과세대상토지 위의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패널지붕 2층 공장건물(1층 공장 529.72㎡, 2층 공장 460.85㎡, 2층 사무소 68.87㎡, 이하 ‘과세대상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공사를 도급주었는데, 그 해 6. 9.경 과세대상건물이 준공되자 그 해 7. 1. 공장등록신청을 하였고, 그 달 8. 과세대상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2005. 2. 4. 창업중소기업에 관한 등록세와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과
제120조 제3항의 각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과세대상토지의 취득 및 등기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면제신청을 하고, 그 해 7. 7. 위 각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과세대상건물의 취득 및 등기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면제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과세대상토지와 과세대상건물의 각 취득 및 등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등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면제신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과세대상토지와 과세대상건물의 각 취득 및 등기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가
도학수가 그 해 9. 30. 자신의 개인업체인
도야지식품을 폐업하자 2006. 3. 13. 원고에 대하여 “
도학수의 개인업체인
도야지식품이 원고 법인의 창업감면기간 내에 폐업하였기 때문에 원고 법인의 설립은 창업이 아닌 개인업체의 법인전환에 불과하고, 따라서 원고의 과세대상토지와 과세대상건물의 각 취득 및 등기가 위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대상토지의 과세표준(신고취득가액) 376,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에서 정한 각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취득세 9,854,200원(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임, 이하 같다), 농어촌특별세 827,200원, 등록세 9,854,200원, 지방교육세 1,820,440원 합계 22,356,040원과 과세대상건물의 과세표준(취득가액) 624,359,960원에 위 각 조항에서 정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취득세 15,891,180원, 농어촌특별세 1,373,580원, 등록세 6,356,460원, 지방교육세 1,171,380원 합계 24,792,600원을 각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 법인의 설립이 중소기업창업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의 법인업체
도야지식품(이하 ‘법인업체’라고 한다.)과
도학수의 기존 개인업체인
도야지식품(이하 ‘개인업체’라고 한다.)은 각 그 영업의 내용과 방식 및 그 시설이나 자산규모 등이 현저하게 다르고, 법인업체의 설립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개인업체가 폐업되었으므로, 원고의 법인업체 설립은 개인업체 사업의 양수가 아니고 중소기업의 창업에 해당한다.
(2) 가사 법인업체가 개인업체의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와
제120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와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간의 통합 및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장려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개인업체가 폐업하고, 법인업체가 개인업체의 사업을 양수함으로써 그 사업을 승계하거나 개인업체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원고 법인의 설립을 중소기업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3) 법인업체의 2005년도 자산합계는 1,571,641,514원인 반면, 개인업체의 2005년도 자산합계는 174,703,781원 정도에 불과하여 법인업체가 개인업체부터 인수한 자산 합계가 법인업체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00분의 11 밖에 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
그 시행령 제5조 제11항에서 정한 비율인 100의 30에 훨씬 못 미치므로, 원고 법인의 설립은 중소기업창업에 해당한다.
(4) 피고는 원고의 과세대상토지와 과세대상건물의 각 취득 및 등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가
도학수가 개인업체를 폐업하자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해서 원고에 대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다시 부과하였는데, 개인업체의 폐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단서 제1호,
제120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위 각 조항에서 정한 추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3, 4, 갑 제10호증의 12 내지 15, 을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2,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의 4 내지 8, 11, 12, 13,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8, 11 내지 80,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36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도학수는 개인업체에 관하여 업태 ‘제조, 도매, 소매’, 종목 ‘식육가공처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그 공장등록은 ‘식육제품가공업(15119)’으로 하였으며, 영업신고는 ‘식육판매업’으로 하였고, 2002년경 대구 달서구청장에 대한 영업신고시 영업의 종류를 ‘제조가공업’으로, 식품의 종류는 ‘식육제품, 조미식품(소스류)’ 등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2) 원고는 법인업체에 관하여 업태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종목 ‘식육가공처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그 공장등록을 함에 있어 공장의 업종과 그 분류번호를 ‘기타 육지동물고기가공 및 저장처리업’과 ‘15119’로 하였으며, 그 영업신고를 함에 있어 영업의 종류를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 식품의 종류를 ‘식육제품(족발), 조미식품, 김치ㆍ절임식품, 기타 식품류(순대)’ 등으로 하였다.
(3) 원고는 2005. 9. 30. 개인업체를 경영하던
도학수로부터 개인업체에서 사용하던 급냉냉동기를 27,914,278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같은 냉동탑차 등을 31,674,433원에, 공구 등을 5,974,320원에, 선풍기 등을 16,217,288원에 각 매입하였고, 개인업체
도야지식품의 공장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 7,000만 원을 원고 법인의 자산으로 전환시켰다.
(4)
통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은 세세분류(앞5자리)상 분류번호가 15119로서 각종 육지동물 및 고래의 고기를 건조ㆍ훈연ㆍ염장ㆍ조리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및 저장 처리하여 고기가공품 및 식용 또는 비식용의 고기분말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도축된 육지동물고기를 일관공정에 의하여 특정부위별로 분할ㆍ포장하여 사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그 예로는 육지동물고기 통조림 제조, 고기냉동처리, 육지동물고기 햄, 소시지 제조, 동물의 피 및 내장가공품 제조, 육지동물고기 분 및 조분생산(식용 또는 비식용), 밀폐 포장한 육지동물고기 가공품 제조 등이 있다.
(5) 개인업체는 2005. 7.경까지 사업을 하다가 원고의 법인업체가 그 해 8.경 사업을 시작하자 그 해 9. 30. 폐업신고를 하였고, 원고의 법인업체는
경북대학교병원,
이마트의 영남권 매장, 개인식당 등 개인업체의 거래처를 대부분 승계하여 개인업체와 같은 영업방법으로 거래를 계속하였는데, 개인업체의 매출이 2005. 7.경까지 이어지다가 원고 법인 명의로 매출이 일어난 2005. 8. 이후에는 매출이 없었다.
라. 판단
(1) 중소기업창업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은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 및 그 등기에 관한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 법인의 설립이 중소기업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은,
제6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그
제4항은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면서 중소기업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2호에서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이러한 관련규정에 의하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을 통하여 종전 개인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법인 설립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중소기업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도학수가 개인업체를 통하여 식육가공처리ㆍ판매업을 하다가 그와 동일한 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업체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법인업체가 개인업체의 자산과 거래처 등을 인수하여 개인업체와 동일한 상호로, 개인업체와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였고, 개인업체는 폐업을 한 점, ② 개인업체가 2005. 9. 30. 폐업을 하였으나 법인업체의 매출이 일어난 2005. 8. 이후에는 개인업체의 매출이 전혀 없는 점, ③ 법인업체는 개인업체의 기존 영업내용에 순대와 소스류 등의 제조ㆍ판매를 추가하고, 시설과 종업원 등 영업 규모를 확장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사업의 확장 내지 업종의 추가에 불과할 뿐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법인업체의 사업등록, 공장등록, 영업신고상의 업태, 종목, 업종, 업종분류번호 및 영업의 종류가 개인업체와 동일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법인의 설립은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개인업체의 사업을 승계한 다음, 그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제1항에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이하에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법 제6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 내지 입법취지(
위 법 제1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창업’ 또는 ‘창업중소기업’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세와 지방세를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융기관합병에 대한 법인세 특례,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 등은 모두 형식적인 취득에 해당하는 것들로서 모두 소멸하는 사업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존속하는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형태에 관한 조세감면 규정으로서 원고 법인의 경우와 같이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와는 그 사안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위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원고 법인의 설립이 새로운 중소기업창업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과세대상토지와 과세대상건물의 각 취득 및 등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 해당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은,
제6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들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 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5조 제11항은 “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
그 시행령 제5조 제11항의 위 각 규정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 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이면,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창업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
그 시행령 제5조 제11항은 그 법문의 문언상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법인업체는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개인업체의 사업을 승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위 규정에 따라 원고 법인의 설립을 중소기업창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의 추징사유 부존재 주장
(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 법인의 설립이 중소기업창업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원고의 과세대상토지와 과세대상건물의 각 취득 및 등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면제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였다가 그 이후 위 각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면제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것을 알고 이를 부과한 처분으로서, 당초에는 면제요건을 구비하였다가 그 이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단서,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추징처분과는 그 과세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개인업체의 폐업이 위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지방세 과세예고 당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조항을 기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예고 당시 “... 개인업체가 창업감면기간 내에 폐업하였으므로 창업이 아닌 법인전환에 해당되어 기 감면한 취ㆍ등록세를 과세하고자 한다”라고 예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과세권자가 과세예고를 하는 이유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권자의 과세사실에 대하여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의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인데, 위 과세예고에 ‘원고 법인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전환’이기 때문이라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을 대비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과세예고에 근거 법령조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과세대상토지와 과세대상건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본래의 부과처분으로 적법한 처분이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단서,
제120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추징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추징처분이고, 과세예고에서 과세근거법령이 기재되지 않아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