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세액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4.
광성건설 주식회사(이하 ‘광성건설’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동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용도계획서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87조 제2항 소정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것을 확인하고 2006. 7. 13. 원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 2,883,607,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72,068,510원, 농어촌특별세 6,343,910원, 등록세 72,068,510원, 지방교육세 13,260,2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광성건설과의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
김남율과
광성건설의 대표이사
강석태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원고의 사업목적인 의료업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다른 사업에 사용한다면, 이는 횡령 또는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가 규정하고 있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김남율이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는 원고와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로서 대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3)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진행중이던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기 때문이고 이는 원고의 의사와 상관 없는 외부적인 사유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남율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7. 4.
광성건설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883,607,6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김남율과
광성건설의 대표이사
강석태가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재무구조가 보다 건실한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위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업자금 대출을 위한 등기명의 이전이라는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 따라서 설사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2) 다음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대표권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김남율과 강석태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자신들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김남율은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만약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가정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은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①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②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위 추징요건 중 전자에 해당됨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2005. 7. 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때로부터 2년 이내인 2005. 10. 10.(별지 제1목록 순번 1. 2. 부동산) 또는 2006. 2. 8.(별지 제1목록 순번 3. 4. 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된 이상, 위 추징요건 중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마지막으로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본다.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또는 이를 기준으로 한 과세시가표준액)를 기초로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