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으로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는 할수 없다.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되 그 하한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부동산에 대한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취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4.
광성건설 주식회사(이하 ‘
광성건설’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별지(1)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동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용도계획서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소정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것을 확인하고 2006. 7. 13. 원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 2,883,607,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72,068,510원, 농어촌특별세 6,343,910원, 등록세 72,068,510원, 지방교육세 13,260,2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광성건설과의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남율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7. 4.
광성건설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883,607,6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당시 원고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김남율과 광성건설의 대표이사
강석태가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재무구조가 보다 건실한 원고법인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위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업자금 대출을 위한 등기명의 이전이라는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가장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 소유의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은 유효하게 되므로 가장매매에 있어서의 매수인은 매도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실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다. 따라서 가장매매에 있어서의 매수인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과세물건의 취득에 소요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일응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되 그 하한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또는 이를 기준으로 한 과세시가표준액)를 기초로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