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5349(20071106)
자회사들의 설립목적과 지배관계 등 실질적 귀속관계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3. 21. 싱가포르 정부가 자기 자산을 투자.관리할 목적으로 설립한 싱가포르 법인인 A(Inc.)의 100% 자회사인 B Ltd.(이하 ‘B’라 한다)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발행주식수는 5억 주, 자본금은 한화로 약 3,000억 원이다.
나. 원고는 2004. 12. 10.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라 100% 출자하여 C Ltd.(이하 ‘C’이라 한다)와 D Ltd.(이하 ‘D’라 하고, ‘C’과 ‘D’를 ‘자회사들’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다. C은 2004. 12. 28. 벨지움 법인인 Star Holdings SCA(이하 ‘E’라 한다)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의 50.01%를 취득하였고, D는 F의 발행주식총수의 49.99%를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취득’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06. 3. 29. 원고의 자회사로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C과 D가 위와 같이 F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F의 과점주주가 되어 F가 소유한 부동산 및 차량 등(이하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 등의 2004. 12. 28.자 장부가액인 593,501,193,85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따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 15,693,358,550원 및농어촌특별세 1,305,702,6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주장
자회사들은 법인으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조세회피를 위하여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그 배후에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과 같으므로, 법인격부인의 법리 또는 실질과세원칙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
⑴ 주주가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이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에 관한 「지방세법」제22조 제2호 및「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F의 주식은 원고의 자회사들이 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하로 소유하고 있어 이들이 주주일 뿐 원고는 F의 발행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과점주주가 되기 위한 실질적인 요건은 물론 주식소유의 형식적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하여 F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⑵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실질’이란 ‘경제적 실질’이 아닌 ‘법적 실질’로 파악하여야 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 하여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바,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원고를 F의 과점주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원고가 선택한 적법한 법형식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의 근거 없이 부인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한계를 넘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⑶ 이사건 부과처분은 과세당국의 유권해석과 자회사들의 질의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회신내용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⑷ 따라서 원고가 F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다.
다.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지방세법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불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ㆍ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라. 인정사실
⑴ F의설립및인수경위
㈎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1996. 1. 9. ‘서울 서초구 방배동 XXXX-X’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프라스틱 제조, 원단 텐트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1996. 1. 11.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3개월 후에 폐업하였으며, 폐업 후 휴면법인 상태로 있었다.
㈏ E는2001. 6. 15. G의 주식을 100% 인수한 다음 그 명칭을 F로 변경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 및 목적사업을 모두 변경하였다.
㈐ F는2001. 6. 18. 서울 강남구 역삼동 XXX 토지를 취득한 후 6.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7. 9. 위토지 위에 건축 중이던 건물(F 빌딩)의 건축주 명의를 OOOOOO 주식회사에서 F로 변경한 다음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를 취득하였다. 그후2004. 12. 28. 자회사들이 E로부터 F주식을 인수한 경위는 앞서 본 바와 같다.
⑵ 자회사들의 현황
㈎ 구성및인적ㆍ물적요소 등 아래(표:생략) 기재와 같다.
㈏ 이 사건주식취득 경위
이사건 주식취득 당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자회사들을 대표하여 자회사들의 임원이 아닌 B 소속 OOO가 서명하였다.
⑶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
㈎ 행정자치부장관은 1999. 8. 23.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들이 비상장법인의 주주인 경우, 모회사는 해당 비상장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고, 자회사들끼리도 특수관계가 없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다(세정 13407-1052).
㈏ 이 사건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자회사들이 지분소유관계를 바탕으로 한 질의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2004. 11.경 및 2006. 2.경 각 위 유권해석과 같은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의 각 1,2, 갑 6호증, 갑 7 내지 9호증의 각 1 내지 5, 을1 내지 17호증, 을18호증의 1 내지 4, 을19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⑴ 원고를 F 주식의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인격 부인론이 조세법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① 조세회피행위의 부인과 실질과세 원칙
조세회피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기타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적인 행위형식에 의한 것과 같은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회사들을 설립하고 자회사들이 F의 주식을 취득하는 법형식을 취함으로써 원고가 F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조세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이사건 주식취득은 일종의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부인제도는 실질과세의 원칙(조세공평의 이념)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357 판결 참조).
그런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8두14082 판결, 1992. 9. 22. 선고 91누13571 판결 등 참조).
② 법인격부인론의 조세법에서의 적용
그러나, 위와 같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의 존부 이전에 우선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배후자(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 즉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면(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참조), 사법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세법의 영역에서도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앞서 본 대법원 판례는 민사사건에 대한 판례이지만, 법인격부인론의 근거가 되는 ‘회피하고자 하는 법률’이 조세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법의 영역에서 부인되는 법인격이 조세법의 영역에서 부인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과세관계 역시 사법상의 거래관계를 전제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실질과세원칙에 있어서의 법적 실질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자회사들의 법인격이 부인된다면,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인격부인론이 조세법 영역에서도 적용된다면 원고의 주주회사들도 납세자가 되어야 하고, 자회사들의 법인격이 소멸되는 등으로 조세법체계에 혼란이 초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인격부인은 각 법률행위에 한하여 판단하고, 이 사건에 있어 대상이 된 법률행위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행위이며, 원고만이 자회사들의 모회사(배후자)이므로, 원고의 주주회사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고, 법인격부인론이 조세법에 적용된다고 하여 사법적으로 이 사건 주식취득이 효력이 없다거나 자회사들의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모자회사의 법인격부인 일반론
모자회사의 경우 법인격부인에 관하여, 모자회사는 상호간에 상당 정도의 인적ㆍ자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자회사의 임ㆍ직원이 모회사의 임ㆍ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었다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자회사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진다거나 자회사의 사업 규모가 확장되었으나 자본금의 규모가 그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아니한 사정 등만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자회사의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적어도 자회사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는 등의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하며,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위 ‘법률’에 조세법이 제외된다고 볼 근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등 참조).
④ 자회사들의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에 있어, 위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자회사들은 연락처, 홈페이지, 직원, 매출액, 재무제표, 외부적인 영업실적 등이 전혀 없어 인적ㆍ물적요소가 없고 소재지가 원고와 동일한 점(인적ㆍ물적요소의 결여, 원고는 자회사들이 필요한 경우 외부서비스 제공자를 아웃소싱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사건 주식취득 외에 다른 영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자회사들의 임원들이 서로 동일하고 그 중 3인은 원고의 임원들인 점(공통된 임직원), ㉰ 이 사건 주식취득에 관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이 개최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절차의 미준수, 원고가 제출한 이사회결의 등의 자료는 이 사건 주식취득 이후의 것들이다), ㉱ 자회사들의 자본금은 각 1,200원에 불과하여 독립된 법인으로서의 근거가 의심되는 면이 있는 점(자본 불충분), ㉲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 3,387억 원은 모두 원고로부터 직접 차용한 것이거나 원고의 지급보증하에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것이어서 자본금이 각 1,200원에 불과한 자회사들의 규모 및 운영형태에 비추어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재정상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모회사의 재정상 책임), ㉳ 손익분배 및 회계가 구분되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재산의 상호 혼융 및 회계구분의 결여), ㉴ 이 사건 주식취득 당시 양도양수계약서에도 자회사들의 임원이 서명한 것이 아니라, B 소속 직원이 서명을 하는 등 기업거래활동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기업거래활동의 혼융)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사건 주식취득 당시 자회사들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객관적 징표), 또한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자회사들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조세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역시 넉넉히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주관적 징표).
따라서, 이사건 주식취득에 있어 자회사들은 법인격이 부인되어 그 배후에 있는 원고에게도 주식취득의 법률적 효과가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사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자회사들의 설립경위, 인적ㆍ물적 요소의 유무, 이사건 주식취득의 경제적인 효과, 수익의 귀속 여부, 주식양도양수계약체결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자회사들은 외형상 회사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회사의 형식을 빌린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 취득 역시 명목에 불과하며, 실질에 있어서는 그 모회사인 원고가 자신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수단으로 자회사들의 법인격을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취득의 법률적인 효과는 원고에게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회사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한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같은 명목회사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납세주체로서 취급받아야 하므로, 납세주체는 자회사들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명목회사들은 ‘투자목적’으로 설립되어 특별법의 규율을 받는 반면, 자회사들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고 특별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점에서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과점주주에 대하여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지방세법」제2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1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자회사들은 각 F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다.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취득에 관하여 자회사들의 법인격이 부인되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됨으로써 원고가 F 주식을 100% 취득한 것이 되고(형식적 기준 충족), 또한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들과 자회사들의 배당 등의 손익은 유일한 주주인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F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권리의 실질적 행사 요건 충족), 이 사건 주식 취득을 통하여 원고가 F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과 질의회신은 단순한 주식의 소유비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하는 등의 경우와 같이 구체적으로 법인격부인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해석 또는 회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이를 원고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⑶ 소결
따라서 원고가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