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1414(2008070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10쪽 하 7행의 ‘1.의 나.’를 ‘1.의 다.’로 고치고, 13쪽 하 6~3행의 ‘이러한 규정들은ㆍㆍㆍ할 것인데’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환급금충당통지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순번 1, 3, 4, 7, 9, 11’은 ‘순번 1, 3, 5, 7, 9, 11’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