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두11259(20080911)
장애인이 취득한 차량은 감면대상이나 세대를 분리함에 따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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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8. 5. 28. 선고 2007누3071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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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7. 10. 30. 선고 2007구합2448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2001. 8. 16.경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고, 이길행은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원고와 이길행은 2005. 4. 29. 04노2151 승용차( 쏘렌토힌, 2497cc, 2004년식)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면서, 피고에게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6. 5. 4. 서울특별시 조례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서울시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본문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취득세 462,500원 및 등록세 849,470원을 각 감면받았다.
다. 당시 원고와 이길행은 모두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89-12 이너스내안에아파트 601호에 동일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길행은 2005. 6. 18. 서울 송파구 오금동 29-5 102호로 전입하여 세대를 분리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2006. 1. 11. ‘원고와 이길행이 지방세를 감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서울시 조례 제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지방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면하였던 취득세 462,500원 및 그 가산세 117,050원 합계 579,550원과 등록세 849,470원 및 그 가산세 169,890원 합계 1,019,360원을 각 추징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6. 1. 26.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6. 3. 20. 기각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을 2006. 3. 31.경 수령하였다. 이길행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7. 자신을 신청인으로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7. 31. 기각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을 2006. 8. 8. 원고가 수령하였다.
바. 이길행은 2006. 11. 3. 이 법원 2006구합40239호로 자신을 원고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2007. 3. 15.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이어서 이길행에게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 4호증의 1, 2, 갑 6, 8호증의 각 1, 2, 갑 9호증, 을 1, 2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3, 을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남편 이길행이 임차권을 확보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단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잠시 이전해 놓았을 뿐 실제 세대분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서울시 조례 제3조 제1항단서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이 여전히 적용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규정된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관계법령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서울시 조례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스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판단
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문을 2006. 3. 31. 송달받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이길행이 자신의 명의로 제기한 심사청구를 단순히 원고 명의의 오기로 보아 심사청구를 원고가 제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기각결정문을 2006. 8. 8. 송달받았으므로 90일이 지난 것은 마찬가지이다)인 2007. 7. 2.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이길행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전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설령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이유 없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본안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조례 제3조 제1항 본문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본문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단서 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서울시 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단서 규정이 예시한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하여 살펴보면, 설령 원고와 이길행이 실질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가된 이상,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서울시 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해당하고, 임차권 확보를 통한 공사대금의 회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사유는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서울시 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세대분리의 경우 감면되었던 지방세를 다시 추징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