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두11181(20080911)
재건축조합 및 시공자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개인간 유상거래인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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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8. 6. 12. 선고 2007누3055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상가재건축조합’을 ‘상가재건축주택조합’으로, 제2면 아래로부터 제3행의 ‘매매가격’을 ‘신고가액’으로, 제7면 제7행의 ‘확장해석을 위하여’를 ‘확장해석에 의하여’로 각 고치고, 제13면 제14행의 ‘보아야 할 것이다.’ 뒤에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주택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신축한 것이 아니라 개인인 이선배 외 324명이 그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것이고, 원고 등은 개인인 이선배 외 342명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며,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 롯데건설’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담당한 시공자로서 매매대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 등은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을 취득등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이 재건축조합이 아닌, 이선배 외 324명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주택이 이선배 외 342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원고 등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원고 등이 재건축조합 및 롯데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대금을 모두 롯데건설에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 등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등으로부터 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롯데건설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이상,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이미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부담의 증가가 없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주택의 취득까지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나 종전 등기명의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은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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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7. 10. 11. 선고 2007구합2160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겸 선정자)와 선정자 임숙자(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2002. 8. 19. 시행자 여의도미주아파트·상가재건축조합(2003. 7. 31. ‘미주아파트재건축조합’이라는 명칭으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이하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과 시공자 롯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4, 43-5 양지상 롯데캐슬아이비 102동 31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1,329,52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6. 6. 2. 위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은 2006. 2. 28. 장기성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이선배(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다)에게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06. 6. 26.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이선배 외 342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원고 등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 등은 2006. 6. 9.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의 매매가격 1,159,135,50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어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제260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23,182,710원, 농어촌특별세 2,318,270원, 등록세 23,182,710원, 지방교육세 4,636,5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신고납부를 한 때에 피고의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는바, 이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 등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06. 9. 4. 서울특별시장에게 제2006-401호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06. 11. 27.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07. 2. 13.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2007-202호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은 2007. 3. 26.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4, 을1~5(각 가지번호 포함)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은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 및 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고 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을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해석한 것으로서 조세형평성 및 조세공평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입법취지에도 어긋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 구 지방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어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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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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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의4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73조의2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 및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취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과세물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1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②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1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구 지방세법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어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 (개인간 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토지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지방세법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된 것)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적용시한) 제2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주택의 취득등기가 취득세 등 감면 규정인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의 취득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해석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조세감면요건의 해석 원칙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면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포기하는 면도 있음에도 정책목표달성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한편, 조세법규에 있어서도 관련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른 법률의 경우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조세법규의 해석을 통하여 조세의 부과면제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을 위하여 조세의 부과나 면제범위를 확장감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5헌바41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연혁 및 그 입법취지
(가)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신설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입법취지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토지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라는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이 신설되었다. 2005년도부터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이 주택에 한하여 일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인 ‘원가’(「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1호) 기준에서 ‘시가’(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 기준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이 되는 경우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세부담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규정을 신설하여 등록세에 한하여 25%를 경감하였다. 따라서 그 감경 대상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취지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이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되었다.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거래와 관련된 세금회피를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거래가격이 왜곡되고 과세불공평이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거래신고법이라 한다) 제27조에 의하여 2006. 1. 1.부터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을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위 규정에 의하여 실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5호를 신설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과세표준이 됨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현실화에 의한 경우보다 취득세 등 거래세의 부담이 더욱 증가되었고, 이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주택 가격의 안정을 이루기 위하여 거래세를 인하하고자 하는 조세정책과 충돌하는 면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급격한 취득세 등 거래세의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 및 조세정책과의 충돌 등을 완화하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하여 기존 등록세 감경에 추가하여 취득세 등 거래세를 추가로 감경하였다.
(다)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입법취지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되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됨에도 재건축조합 또는 재개발조합 등 법인으로부터 신규 분양받거나 취득한 자들에 대하여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라는 감면 요건 때문에 기존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과세형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주택거래 활성화에 따른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거래세 인하라는 조세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어 감면대상을 주택거래에 법인이 관여하는 경우까지 포함함과 동시에 감면액도 확대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법률 조항의 해석
지방세법은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이나 ‘거래’라는 용어 또한 전형적인 법률용어는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그 입법취지에 입각하여 관련 법규의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룬 이해를 통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명백한 특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조세정책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가)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우선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고(대법원2004. 11. 25.선고2003두13342판결 참조),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객체로 한다(대법원2002. 6. 28.선고 2000두7896판결참조).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고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는 한 그 취득의 원인이나 태양과 관계없이 모두 취득세 등의 과세객체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과세객체에 관한 논의는 큰 의미가 없다.
한편,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원칙을 천명하면서(「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본문), 여기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소정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나아가 지방세법은 이에 대한 특칙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및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위 신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등록세의 과세표준도 「지방세법」제130조의 규정에서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5항을 적용함으로써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다.
결국 지방세법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취득의 원인 및 태양에 따라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이 되는 경우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취득물건이 주택인 경우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① 주택법 제80조의2에 의하여 주택거래신고 대상인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 있는 공동주택을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주택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의3에 의하여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② 위 ①항 이외의 주택을 거래당사자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동산 거래신고법 제27조, 제28조에 의하여 주택 실거래가를 신고하여 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5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③ 거래상대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④ 경매로 취득한 경우(「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4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⑤ 위 ①, ②의 경우 중 거래당사자 일방 또는 관련이 있는 제3자가 법인이어서 취득가격이 법인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크게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절차상 또는 당사자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원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관여하는 경우(③, ④)와 사인(私人) 간의 소유권이전 계약만으로 이루어진 경우(①, ②, ⑤)로 나눌 수 있고, 사인 간의 소유권이전 계약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다시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는 법인이 관여한 경우(⑤)와 그렇지 않은 경우(①, ②)로 구분할 수 있다.
이상의 과세표준 관련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은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절차상 또는 당사자로서 국가 등이 관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사인 간의 소유권이전 계약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중 법인이 관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가,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중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신고하여 검증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한 부작용의 완화 및 조세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기존 규정을 이 사건 법률 조항으로 개정한 것임이 분명하다.
(나)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의 의미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①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관련 규정에서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절차상 또는 당사자로서 국가 등이 관여하는 주택의 취득과 일반 사인 간의 계약만으로 이루어진 주택의 취득을 구분하고, 후자를 다시 법인이 관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 점, ② 주택거래신고에 관한 주택법과 부동산 거래신고법의 관련 규정에서도 절차상 또는 당사자로서 국가 등이 관여하는 주택의 취득과 일반 사인 간의 계약만으로 이루어진 주택의 취득을 구분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취지가 시가표준액의 현실화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으로 인한 급격한 취득세 등 거래세의 부담에 따른 조세저항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주택가격의 안정을 이루기 위하여 거래세를 인하하고자 하는 조세정책과의 충돌 등을 완화하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을 위하여 취득세 등 거래세를 감경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가 등이 관여하지 않고 일반 사인 간의 소유권이전 계약만을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중에서 법인이 관여되지 아니한 주택의 취득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 사건에서 원고 등은 개인인 이 사건 재건축조합원 이선배등 342명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법률 조항 소정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은 법인인 이 사건 재건축조합·롯데건설 주식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고,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작성한 법인장부에 의하여 원고 등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가격이 입증되는 이상,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법률 조항 소정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 등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그 시공자인 롯데건설 주식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은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