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건축주나 종전 등기명의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었다 하더라도 주택은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택의 매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상가재건축조합’을 ‘상가재건축주택조합’으로, 제2면 아래로부터 제3행의 ‘매매가격’을 ‘신고가액’으로, 제7면 제7행의 ‘확장해석을 위하여’를 ‘확장해석에 의하여’로 각 고치고, 제13면 제14행의 ‘보아야 할 것이다.’ 뒤에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주택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신축한 것이 아니라 개인인
이선배 외 324명이 그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것이고, 원고 등은 개인인
이선배 외 342명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며,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
롯데건설’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담당한 시공자로서 매매대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 등은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을 취득등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이 재건축조합이 아닌,
이선배 외 324명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주택이
이선배 외 342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원고 등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원고 등이 재건축조합 및
롯데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대금을 모두
롯데건설에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 등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등으로부터 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롯데건설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이상,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이미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부담의 증가가 없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주택의 취득까지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나 종전 등기명의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은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