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1781(200708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제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나. 원고는 2004. 5. 25. 서울 서초구
다. 피고는 2006. 5.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제 사용여부를 조사하여 원고가 심사실(지상 1층 148.65㎡ 및 지상 6층 1,046.42㎡)과 기획심사위원실(지상 7층 288.10㎡)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 합계 1,483.17㎡만이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하고 있을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감면대상 업무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5.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감면대상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면적비율을 0.16731116764617{1,483.17㎡ ÷ 8,864.74㎡(지상 1층 내지 지상 10층 사무실 전용면적 8,010.42㎡ + 지하 1층 구내식당 면적 854.32㎡, 전체면적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한 부분이다}로 하여 과세표준을 32,474,864,463원{취득가액 39,000,000,000원 x (1 - (0.16731116764617), 원 미만 버림}으로 정한 다음 아래 내역과 같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이하 모두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⑴ 취득세 860,453,990원(본세 649,497,280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129,899,45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81,057,260원),
⑵ 농어촌특별세 71,444,690원(본세 64,949,720원 + 가산세 6,494,970원),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6호
⑶ 등록세 1,290,681,000원(본세 974,245,930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194,849,18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21,585,890원),
⑷ 지방교육세 238,651,260원(본세 194,849,180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19,484,91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24,317,170원),
라. 원고는 2006. 8. 21.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세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행정자치부장관은 같은 해 9.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감면대상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면적은 3,945.32㎡(당초 면적 1,483.17㎡ + 아이씨센터 700.58㎡ + 정보통신실 562.43㎡ + 급여조사실 745.66㎡, 종합관리실 453.48㎡)이고, 감면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면적도 6,507.61㎡(당초 면적 8,864.74㎡ - 총무관리실 1,219.40㎡ - 감사실 122.25㎡ - 혁신기획실 161.16㎡ - 구내식당 854.32㎡)이 되어야 하며, 이 경우 감면비율은 약 60.626%로 산출되어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15,355,860,000원{(39,000,000,000원 x 39.374%(100% - 60.626%)}이 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 계산의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③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내지 제8호 및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업무 등) 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2.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3. 심사 및 평가기준의 개발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6.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7. 기타 보험급여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업무) ① 법 제5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공급ㆍ검사 등 전산관리
2.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요양비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요양비에 대한 심사
3. 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다.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에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 1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등기부등본에는 원고의 목적사업을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2.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3. 심사 및 평가기준의 개발, 4. 제1호 내지 제3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6.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7. 기타 보험급여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 정하고 있다.
(2) 원고의 조직은 원장 아래 감사 및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이외에 관리상임이사, 업무상임이사, 개발상임이사, 홍보실, 조사연구실로 나뉘고, ‘관리상임이사’는 혁신기획실, 총무관리실, 고객지원실, 정보통신실을, ‘업무상임이사’는 심사실, 평가실, 급여조사실, 의료급여실을, ‘개발상임이사’는 종합관리실, 급여기준실, 약제관리실을 지휘한다.
(3) 원고의 조직 중 ‘심사실’은 심사 1 ~ 4부 및 심사관리부가 있고, 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심사, 재심사 조정청구 및 종합관리 실행에 관한 사항, 요양기관진료비 상시분석시스템 운영, 심사일정조정, 관리, 처우명세서 접수협황관리, 요양(의료)급여비용 심사재점검 기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정보통신실’은 그 아래 ‘정보관리부’, ‘심사정보부’, ‘평가정보부’, ‘정보개발부’가 있는데, 정보시스템 발전방향 등 기본계획 수립 및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청구 심사시스템 개발ㆍ운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지원 및 프로그램개발ㆍ운용에 관한 사항, 진료비청구프로그램 표준화 및 접수, 검사 등록 및 사후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대내외 정보통신망 관리에 관한 사항, 직원 전산교육에 관한 사항,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종합관리실‘은 그 아래 ’종합관리기획팀‘, ’심사전산화팀‘, ’디알지(DRG, Diagnosis Related Group, 진단명기준 환자군)운영팀‘이 있는데, 종합관리제 추진ㆍ개선관리 등 기본계획 수립 및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실내 업무혁신 및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전산심사기준개발 및 대상확대 등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디알지 사업운영 및 정책지원 등 전반, 디알지 수가 등 개발 및 지침의 설정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디알지라 함은 입원환자를 그 주진단명 또는 부상병명 등으로 진료대상이 유사한 질병군으로 분류한 것으로 디알지 지불제도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지 않고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포괄수가제를 말한다.
‘급여조사실’은 ‘급여조사 1 ~ 4부’로 나뉘는데, 현지조사지원 기본계획수립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행정처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현지조사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부당청구 감지를 위한 상시분석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현지조사분석보고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 한편, 요양급여비용심사는 요양기관의 청구내용이 요양급여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청구진료비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청구경향이 양호한 기관을 대상으로 기본사항 점검 및 전산심사를 실시하는 지표심사와 전산심사 후 심사직원이 확인하고 의학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건에 대하여 심사위원이 전문심사를 실시하는 정밀심사로 나뉘는데, 위 전산심사는 요양급여비용청구시 그 내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이전에 일반사항의 오류에 대한 기재점검, 약가나 수가의 단가 등에 대한 자동점검, 심사기준 적용착오 등에 대한 전문가 점검 등을 전산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절차는 먼저 요양기관이 이디아이나 디스켓, 서면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수가, 약가, 자료대가격, 기준, 산정지침 등 전산프로그램으로 자동전산점검을 거치는데, 이후 녹색기관과 지표기관은 곧바로 전산입력, 교정 및 명세서 점검업무를 거쳐 심사결과자료를 출력하여 급여비용을 지급받게 되고, 정밀기관은 심사위원에 의하여 보완자료요청 및 면담심사, 현지확인심사 등 정밀심사를 받게 된다.

라. 판단
(1) 살피건대,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2) 감면대상 업무 해당 여부
㈎ 원고는 아이씨센터에 요양기관이 전산상으로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이디아이 업무를 수행하는 전산장비가 위치하고 있고, 위 전산장비에 의하여 자동점검이 이루어지므로 아이씨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아이씨센터에는 위 전산장비가 위치한 전산기기실 뿐만 아니라 이디아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보여지는 전산교육장, 위 전산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유지보수팀, 교환실이 있고, 원고의 요양급여비용심사는 의료기관이 이디아이나 서면, 디스켓 등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먼저 전산장비에 의하여 자동점검을 한 다음 정밀심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에 의한 정밀심사가 시행되므로 아이씨센터도 일응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오늘날 기업의 거의 모든 업무가 전산으로 행하여지고 유지ㆍ관리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중 전산장비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위 전산기기실 하나만 있는 것으로 볼 때, 아이씨센터는 전산장비에 의하여 요양급여신청의 자동점검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전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를 지원하거나 전산장비의 관리 및 유지보수ㆍ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아이씨센터의 업무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업무로서 감면대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다음으로 ‘정보통신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보시스템 발전방향 등 기본계획 수립 및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청구 심사시스템 개발ㆍ운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지원 및 프로그램개발ㆍ운용에 관한 사항, 대내외 정보통신망 관리에 관한 사항, 직원 전산교육에 관한 사항, 데이터베이스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이는
㈐ 또한 ‘종합관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종합관리제 추진ㆍ개선관리 등 기본계획 수립 및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실내 업무혁신 및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전산심사기준개발 및 대상확대 등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디알지 사업운영 및 정책지원 등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는
㈑ 마지막으로 ‘급여조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지조사지원 기본계획수립ㆍ분석 및 평가, 현지조사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현지조사분석보고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요양기관이 행한 진료에 대해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심사자료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그 진료가 의약적인 측면과 비용ㆍ효과적인 측면에서 적정하게 행하여졌는지를 평가하는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 또는 제4호 소정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감면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아이씨센터, 정보통신실, 종합관리실, 급여조사실의 업무도 감면대상 업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업무지원부서의 기준면적 제외 여부
원고는 총무관리실, 감사실, 혁신기획실 업무지원부서 및 구내식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도 감면대상 업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안분계산을 위하여 기준면적 산출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총무관리실은 우편물발송 접수, 법률 및 소송에 관한 업무, 서무, 회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곳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실, 여직원 휴게실, 임원실, 노동조합 사무실을 망라하고 있고, 감사실은 원고의 업무에 대한 감사 및 수감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며, 혁신기획실은 기관운영 및 경영전략 수립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서, 위 총무관리실 등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총무관리실, 감사실 등 뿐만 아니라 심사실 이외의 원고의 모든 업무 즉 홍보상담실, 의료급여실, 급여기준실, 약제관리실, 평가실, 조사연구실 등의 업무 또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업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원고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심사실 및 기획심사위원실만이 감면대상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