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다가 분할 후 각 토지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그들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 내지 화해권고결정 등에 의하여 위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이전받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취득세등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대한민국 소유이던 서울 중구
명동1가 54 대 856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54. 11. 17.부터 1959. 9. 20.까지 사이에 별지1 ‘분할내역’ 기재와 같이 서울 중구
명동1가 54 내지 54-18 등 18필지(이하 ‘분할 후 각 토지’라 한다)로 지적공부상 분할되었는데, 등기부상으로는 이에 따른 분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여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나.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에는 별지2 ‘등기내역’의 ‘최초 지분이전’란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이 1953. 9. 17.부터 1978. 12. 29.까지 사이에
김인준 등 13명(이하 ‘최초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란 기재 각 해당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 최초 매수인들의 각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어 최종적으로 ‘최종 등기내역’란 기재와 같이 각 해당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그 후 분할 전 토지는 1994. 10. 28. 등기부상 분필되어 분할 후 각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가 편성되었고, 이에 따라 그동안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에 기재되었던 내용이 분할 후 각 토지에 대한 등기부에 각 그대로 전사되었다.
라. 대한민국으로부터 별지2 ‘등기내역’의 순번8 기재와 같이 분할 전 토지 중 39.9/85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이영근은 1958년경 계인주에게 위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며, 원고는 1976. 7. 28. 계인주로부터 분할 후 각 토지 중 하나로서 계인주가 단독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던 서울 중구
명동1가 54-7 대 39.9평(이후 면적단위가 131.9㎡로 환산되었는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전부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그 무렵 계인주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위 39.9/856 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2층 주택 및 점포 건물(지하층 29.98㎡, 1층 119.6㎡, 2층 125.16㎡)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점유ㆍ사용하여 왔으며, 또한 별지2 ‘등기내역’의 ‘현재 점유부분’ 기재와 같이 분할 후 각 토지 중 서울 중구
명동1가 54 및 54-13 등 2필지(별지1의 순번1, 13)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같은 동1가 54-2 토지(별지1의 순번2)에 대하여는
박경한,
박철한,
박경애,
이종덕,
손영준,
채재혁(이하 ‘
박경한 등’이라 한다)이, 같은 동1가 54-3 토지(별지1의 순번3)에 대하여는
채재혁이,
같은 동1가 54-5, 6, 8, 9, 14, 15 등 6필지(별지1의 순번5, 6, 8, 9, 14, 15)에 대하여는
동광제약 주식회사가,
같은 동1가 54-10 토지(별지1의 순번10)에 대하여는 채재우가,
같은 동1가 54-16 토지(별지1의 순번16)에 대하여는
삼원흥업 주식회사가,
같은 동1가 54-17, 18 등 2필지(별지1의 순번17, 18)에 대하여는 임종구가 각 이를 단독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다만 분할 후 각 토지 중 나머지 토지인 서울 중구 명동1가 54-4, 11, 12 등 3필지에 대하여는 점유 주체를 분명히 알 수 없다).
바. 원고는 2005년경 공유지분등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고와 공유지분권자들이 분할 후 각 토지를 각각 구분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 공유지분권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34879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소송 계속 중 이성애,
삼원흥업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당사자들과 사이에는 2006. 7. 3., 같은 해 10. 4., 같은 해 11. 1.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나머지 토지들을 각각의 소유자의 소유로 분할하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원고는 나머지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 후 각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삼원흥업 주식회사와 소재 불명인 이성애에 대하여는 2006. 11.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유자들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명하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중
삼원흥업 주식회사가 항소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209호 사건에서 2007. 1. 29.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상호 지분이전등기를 넘기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소재 불명인
이기황,
이기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34886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5. 31.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위 판결 내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타인들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지분에 관하여 2006. 12. 27. 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삼원흥업 주식회사,
이기황,
이기태 지분 제외),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공유지분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 21,753,900원(13,677,930원 + 349,650원 + 1,075,410원 + 2,050,650원 + 582,120원 + 3,250,800원 + 767,340원), 농어촌특별세 2,175,370원(1,367,790원 + 34,960원 + 107,540원 + 205,060원 + 58,210원 + 325,080원 + 76,7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취득세 신고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가하여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별도로 살피지 않는다).
아. 원고는 2007. 2.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07. 3. 2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다시 2007. 5. 17.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은 2007. 6. 25.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들의 지분을 취득한 것은 형식상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 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 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다. 판단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고, 또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취득하고 편의상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공유자들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같은 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두207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다가 분할 후 각 토지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그들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 내지 화해권고결정 등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이전받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