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두8949(20080724)
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나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하지못한 경우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령의 규정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2항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제22조 제2호는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1항은 제1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을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네덜란드 법인인 로담코 사우스코리아 비브이(이하 ‘ 로담코 코리아’라 한다)와 종로 비브이(이하 ‘종로’라 한다)의 각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이하 로담코 코리아와 종로를 합하여 ‘이 사건 자회사들’이라 한다).
2) 이 사건 자회사들은 2003. 5. 15. 내국법인인 칠봉산업 유한회사(이하 ‘ 칠봉산업’이라 한다)의 지분을 각 50%씩 나누어 취득하였고, 또한 종로는 2005. 7. 15. 로담코 코리아가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아이엔지코리아 프로퍼티(이하 ‘ 아이엔지’라 한다)의 주식 7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싱가포르 법인인 씨피엘 코리아 피티이로부터 그 나머지 주식 25%를 승계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회사들이 취득한 칠봉산업 지분 100%와 아이엔지 주식 25%를 합하여 ‘이 사건 주식 등’이라 한다).
3) 이 사건 자회사들은 주소 및 전화번호와 대표이사가 서로 같고 그 외 직원은 전혀 없으며, 칠봉산업 지분을 50%씩 취득할 때나 2003. 5. 29. 그 지분 일부를 삼성생명 주식회사에 매도할 때 모두 동일인이 대리인으로 계약하였고, 2004. 3. 30. 개최된 칠봉산업의 사원총회에도 이 사건 자회사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 한 사람이 단독 출석하여 회의에 관여한 것으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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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8. 5. 9. 선고 2007누3035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3면 제21행 다음에 아랫부분을 추가한다.
"(가사 원고의 주장 중에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취소사유가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제4면 제5행부터 제7행까지를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2007. 1. 20.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였고, 해제 사실에 관한 화해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다."로 고쳐 쓴다.
다. 제4면 제9행 다음에 아랫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이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규정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의 시기를 계약일로 보는 간주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취득시기를 의제하는 것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 여부 및 그 취득 시기를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이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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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7. 10. 18. 선고 2007구합2669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피고는 2007. 4. 15. 원고가 자신의 남편 윤00로부터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이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8,549,460원과 농어촌특별세 917,04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갑 1~5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부과할 수 있고 부동산 소유권이전은 등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곧바로 이를 해제하였을 뿐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6. 12. 15. 윤00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07. 1. 4. 위 증여계약서에 대한 검인을 받은 후 취득세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와 윤00은 2007. 1. 20.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도 아니하였다.
(갑 1~5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는지에 관하여
지방세법 등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00이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물건을 과세객체로 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윤00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상 그 자체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 취득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증여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07. 1. 20.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나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지방세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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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이하 생략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2.~7의5. 생략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9. 이하 생략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③ 이하 생략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 생략
②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