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30354(20080509)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3면 제21행 다음에 아랫부분을 추가한다.
“(가사 원고의 주장 중에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취소사유가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제4면 제5행부터 제7행까지를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2007. 1. 20.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였고, 해제 사실에 관한 화해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다.”로 고쳐 쓴다.
다. 제4면 제9행 다음에 아랫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