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26698(20071018)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피고는 2007. 4. 15. 원고가 자신의 남편
(갑 1~5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부과할 수 있고 부동산 소유권이전은 등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곧바로 이를 해제하였을 뿐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6. 12. 15. 윤정하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07. 1. 4. 위 증여계약서에 대한 검인을 받은 후 취득세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와
(갑 1~5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는지에 관하여
지방세법 등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물건을 과세객체로 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2) 이 사건 증여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서는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지방세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