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등록세 등의 중과를 면할 목적으로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기존주주의 주식 전부를 양수한 후 상호, 전체 임원 및 목적사업을 전부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본문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