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두7847(20080724)
장기휴업한 무도유흥주점 리모델링 공사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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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08. 5. 1. 선고 2007누248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과세대상 부동산의 취득 등
(1) 원고는 2006. 3. 9. 이00 외 2인으로부터 대전 00구 00동 332-26 대 225.5㎡, 같은 동 332-28 대 2,56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있는 럭키관광호텔(연면적 합계 5,159.57㎡의 건물 2동으로 구성됨,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06. 3. 29. 이 사건 토지 및 호텔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6. 3. 31. 피고에게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세율(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 이하 '표준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 및 호텔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호텔 중 럭키칠칠크럽(나이트클럽)의 영업장 부분을 확장한 다음 이를 신00에게 임대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신00은 2006. 4. 5. 피고에게 이00, 박00이 럭키칠칠크럽에 대하여 받았던 유흥주점허가에 관하여 영업자를 신00로, 업소명을 나이트클럽세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신고를 하여, 같은 날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나. 원고의 대수선 공사와 나이트클럽 면적 확장
(1) 원고는 2006. 4. 21.경부터 공사비 853,351,659원을 들여 럭키칠칠크럽의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부분(이하 ‘기존영업장’이라 한다)의 면적을 1,404.48㎡에서 2,080.68㎡로 확장하는 것(이하 이와 같이 확장된 나이트클럽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호텔 전반에 대한 대수선 공사(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고, 2006. 7.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신00은 2006. 9. 25. 피고에게 위 가.의 (3)항 기재 유흥주점허가에 관하여 유흥주점의 면적을 2,080.68㎡로 확장하는 내용의 유흥주점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2006. 9. 26. 피고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하여 피고에게 관광진흥법상의 관광편의시설업(관광극장식당업) 지정신청을 하여 2006. 10. 12. 피고로부터 그 지정을 받았다.
다. 피고의 과세처분
(1) 피고는 2006. 9. 8. 원고에게 대수선 공사로 확장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가치 증가분에 관하여 유흥중과분으로(이하 '대수선 관련 유흥중과분'이라 한다) 취득세 41,992,780원, 농어촌특별세 4,559,880원을 각 부과하였다.
(2) 한편 피고는 2006. 11. 10. 원고가 대수선 공사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2006. 7. 27.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 전체 면적 2,080.68㎡에 대한 유흥중과분으로 취득세 272,146,140원, 농어촌특별세 29,713,320원을 각 부과하였다.
(3) 피고는 2006. 12. 6. 위 (1), (2)항과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호텔 공용면적 산정에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위 (1)항의 대수선 관련 유흥중과분 취득세를 41,551,400원, 농어촌특별세를 4,551,530원으로, 위 (2)항의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유흥중과분 취득세를 212,956,280원, 농어촌특별세를 23,250,81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4) 피고는 2007. 6. 28. 원고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 중 기존영업장을 취득한 시기를 대수선 공사에 관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아니라 이 사건 호텔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6. 3. 29.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에 따라 기존영업장 면적인 1,404.48㎡를 기준으로 유흥중과분 취득세 등이 부과되는 면적을 계산하여 나이트클럽에 대한 유흥중과분 취득세를 186,572,110원, 농어촌특별세를 16,303,56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06. 11. 10. 최초 부과되어 위와 같이 최종 감액경정된 기존영업장에 관한 매수 관련 유흥중과분 취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06. 3. 29. 이 사건 호텔을 취득할 당시 기존영업장은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에 있었고 그 시설물도 극히 노후되어 영업에 사용하기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무도유흥주점이라고 할만한 영업적 실체가 없었고, 원고는 그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재정비할 의사로 이 사건 호텔을 취득하였으며, 실제로 취득 후 바로 기존영업장의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대수선공사를 하여 2006. 9. 14.에 비로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기존영업장은 대수선 공사를 통하여 2006. 9. 14.에서야 무도유흥주점이 되었으므로 중과된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준일은 2006. 9. 14. 또는 유흥주점 변경허가일인 2006. 9. 26.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해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았으므로 유흥중과분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2) 설령 원고가 2006. 3. 29. 무도유흥주점인 기존영업장을 취득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피고 및 대전광역시가 유천동 일대에 유흥주점의 신규허가를 해주지 않겠다는 정책을 갖고 있었기에 신규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기존 허가를 승계받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2006. 3. 29. 취득한 기존영업장 부분도 2006. 10. 12. 관광편의시설업지정을 이유로 유흥중과분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00년경부터 대전 중구 유천동 일대에 신규 유흥주점 건축과 면허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인 발표를 하였고, 그 후로 유천동 일대에 유흥주점허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원고는 유천동 일대에서 신규 유흥주점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기존에 유흥주점허가가 있었던 이 사건 호텔을 인수하여 나이트클럽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 사건 호텔을 매수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호텔의 공유자였던 이00 외 3명은 2001. 6. 1. 이 사건 호텔 기존영업장에서 럭키칠칠크럽이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였다가 2004. 7. 1.부터 2006. 6. 30.까지 6개월 단위로 휴업신고를 하여왔다.
(4)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매수할 당시 기존영업장에는 낡은 탁자와 무대 및 조명장치(무빙라이트, 스토로브 등)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00 등은 휴업 전에 이와 같이 설치되어 있던 시설로 영업을 하여왔다.
(5) 이 사건 호텔에 대한 대수선 공사는 나이트클럽 영업장 등의 리모델링을 위해 이 사건 호텔 중 2층 건물의 골조만 남긴 채 지붕 상판과 영업장 내부의 시설을 모두 철거함과 아울러 게임장과 스포츠마사지로 이용하던 곳을 모두 나이트클럽 영업장으로 확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6) 이 사건 나이트클럽은 2006. 9. 14. 개장되어 영업이 시작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 갑 제3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7호증, 갑 제36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김회룡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유흥중과분 취득세의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어서, 따로 설시하지 않는다. )
(1)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고(「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 부동산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제3항), 취득세는 과세물건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유흥주점영업장 등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1,000분의 100이다(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다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유흥주점영업장 등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율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20조 제2항), 같은 법 제120조 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유흥주점영업장 등 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에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을 말하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호 다.목),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유흥주점영업장 등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유흥주점영업에 대한 허가·인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흥중과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에 의하면, 무도유흥주점용 부동산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에 해당하는 것(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경우 포함)은 유흥중과분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은 관광진흥법 제6조, 제3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가.목 소정의 관광유흥음식점업(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2 1. 나.목의 관광극장식당업에 해당한다)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을 취득할 당시 기존영업장은 무도유흥주점이라고 할만한 영업적 실체가 없어 당시 무도유흥주점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영업을 개시한 때인 2006. 9. 14.경 비로소 무도유흥주점의 실체가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지방세법」제120조 제2항의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유흥중과분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라고 주장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취득한 2006. 3. 29.경의 기존영업장이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인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 후 리모델링 공사에 의하여 비로소 무도유흥주점의 실체를 갖추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무도유흥주점이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를 말하는바(「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 유흥중과분 취득세 부과대상인 무도유흥주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무도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5154 판결 등 참조), 무도유흥주점 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무도장 등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 소정의 무도유흥주점용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3922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매수할 당시 기존영업장에 휴업 전 영업에 사용되던 탁자와 무대 및 조명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이00 등은 기존영업장에 대해 2년에 걸쳐 영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6개월 단위로 휴업신고를 반복하였던 점, 원고가 기존영업장의 유흥주점허가를 승계하여 이 사건 호텔에서 나이트클럽 영업을 할 의도로 이 사건 호텔을 매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취득할 당시 기존영업장은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어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 소정의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호텔 취득 당시 기존영업장의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어 실제로 바로 영업에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거나 원고가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할 의도로 이를 매수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취득한 때인 2006. 3. 29. 기존영업장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유흥중과분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고, 원고는 그 취득일부터 30일 내에 유흥중과세율에 따른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위 기간 이내에 관광유흥음식점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여전히 유흥중과분 취득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인바, 원고는 2006. 10. 12.에서야 관광유흥음식점 지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또한, 유흥주점의 신규허가를 받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기존영업장을 인수하였다는 사정은 유흥중과분 취득세 등의 면제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2006. 11. 10.자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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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② 고급주택·별장·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한다.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생략]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③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제86조의3 (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다. 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 다만,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
■ 식품위생법
제21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영업의 허가 등)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동항 후단의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9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제7조 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00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제11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22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영업소의 소재지의 변경으로 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23조 (허가사항의 변경)
② 법 제22조 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④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의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 제7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4. 영업장의 면적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 (제20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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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지방법원 2007. 9. 19. 선고 2007구합186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200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1,551,400원, 농어촌특별세 4,551,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과세대상 부동산의 취득 등
(1) 원고는 2006. 3. 9. 소외 이00 외 2인으로부터 대전 중구 유천동 332-26 대 225.5㎡, 같은 동 332-28 대 2,56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있는 럭키관광호텔(연면적 합계 5,159.57㎡의 건물 2동으로 구성됨,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06. 3. 29. 이 사건 토지 및 호텔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6. 3. 31. 피고에게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세율(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 이하 '표준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 및 호텔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호텔 중 럭키칠칠크럽(나이트클럽)의 영업장 부분을 확장한 다음 이를 소외 신00에게 임대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신00은 2006. 4. 5. 피고에게 소외 이00, 박00이 럭키칠칠크럽에 대하여 받았던 유흥주점허가에 관하여 영업자를 신00로, 업소명을 나이트클럽세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신고를 하여, 같은 날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나. 원고의 대수선 공사와 나이트클럽 면적 확장
(1) 원고는 2006. 4. 21.경부터 공사비 853,351,659원을 들여 럭키칠칠크럽의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부분의 면적을 1,404.48㎡에서 2,080.68㎡로 확장하는 것(이하 이와 같이 확장된 나이트클럽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호텔 전반에 대한 대수선 공사(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고, 2006. 7.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2006. 8. 25. 피고에게 대수선 공사로 확장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가치 증가분에 관하여 대수선 공사비용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에 규정된 세율(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에서 표준세율을 공제한 세율{1000분의 80(=1000분의 100-1000분의 20)}을 적용하여(이하 이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유흥중과분'이라 한다.)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3) 신00은 2006. 9. 25. 피고에게 위 가.의 (3)항 기재 유흥주점허가에 관하여 유흥주점의 면적을 2,080.68㎡로 확장하는 내용의 유흥주점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2006. 9. 26. 피고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하여 피고에게 관광진흥법상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신청을 하여 2006. 10. 12. 피고로부터 그 지정을 받았다.
(4) 원고는 2006. 10. 13.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하여 유흥중과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의 과세처분
(1) 피고는 2006. 9. 8. 원고에게 대수선 공사로 확장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가치 증가분에 관하여 유흥중과분으로(이하 '대수선 관련 유흥중과분'이라 한다.) 취득세 41,992,780원, 농어촌특별세 4,559,880원을 각 부과하였다.
(2) 한편 피고는 2006. 11. 10. 원고가 대수선 공사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2006. 7. 27.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유흥중과분으로 취득세 272,146,140원, 농어촌특별세 29,713,320원을 각 부과하였다.
(3) 피고는 2006. 12. 6. 위 (1), (2)항과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호텔의 공용면적 산정에 착오(이 사건 호텔 중 2동 모두를 기준으로 공용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나, 나이트클럽이 있는 건물 1동만을 기준으로 공용면적을 산정함)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위 (1)항의 대수선 관련 유흥중과분 취득세를 41,551,400원, 농어촌특별세를 4,551,530원으로(이하, 이와 같이 감액된 대수선 관련 유흥중과분 취득세 등을 '대수선 관련 유흥중과분 취득세 등'이라 한다.), 위 (2)항의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유흥중과분 취득세를 212,956,280원, 농어촌특별세를 23,250,81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4) 피고는 2007. 6. 28. 원고가 나이트클럽을 취득한 시기를 대수선 공사에 관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아니라 이 사건 호텔을 매수하여 이를 취득한 2006. 3. 29.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에 따라 당시 있었던 럭키칠칠크럽의 면적인 1,404.48㎡를 기준으로 유흥중과분이 부과되는 면적을 계산하여 나이트클럽에 대한 유흥중과분 취득세를 212,956,280원, 농어촌특별세를 23,250,81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된 나이트클럽에 대한 유흥중과분 취득세 등을 '매수 관련 유흥중과분 취득세 등'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1,2, 갑 3, 갑 4, 갑 7, 갑 8, 갑 12, 갑 13-1,2, 갑 14~16, 을 1~7, 을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매수 관련 유흥중과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호텔에 있었던 럭키칠칠크럽은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는 지방세법상 유흥중과분 부과 대상인 무도유흥주점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원고가 무도유흥주점이 포함된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매수 관련 유흥중과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대수선 관련 유흥중과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 무도유흥주점으로 된 때는 대수선 공사에 관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아니라 원고가 그 후 나이트클럽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설비를 설치하여 나이트클럽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때라고 할 것이고, 지방세법령상 원고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유흥중과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시점은 신00이 유흥주점허가에 관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면적에 상응하는 변경허가를 받은 2006. 9. 26.이라고 보아야 하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납부기간은 신00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장하여 영업을 개시한 2006. 9. 14.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유흥중과분이 부과되는 무도유흥주점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피고의 대수선 관련 유흥중과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피고는 2000년경부터 대전 중구 유천동 일대에 신규 유흥주점 건축과 면허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인 발표를 하였고, 그 후로 유천동 일대에 유흥주점허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원고는 유천동 일대에서 신규 유흥주점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기존에 유흥주점허가가 있었던 이 사건 호텔을 인수하여 나이트클럽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 사건 호텔을 매수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호텔의 공유자였던 소외 이00 외 3명은 2001. 6. 1. 이 사건 호텔에서 럭키칠칠크럽이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였다가 2004. 7. 1.부터 2006. 6. 30.까지 6개월 단위로 휴업신고를 하여왔다.
(4)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매수할 당시 럭키칠칠크럽 영업장에는 낡은 탁자와 무대 및 조명장치(무빙라이트, 스토로브 등)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럭키칠칠크럽은 휴업 전에 이와 같이 설치되어 있던 시설로 영업을 하여왔다.
(5) 럭키칠칠크럽의 영업장 면적은 처음에는 유흥주점허가사항과 달리 실제 1,404.48㎡였는데, 대수선 공사로 2,080.68㎡로 확장되었다.
(6) 이 사건 호텔에 대한 대수선 공사는 나이트클럽 영업장 등의 리모델링을 위해 이 사건 호텔 중 2층 건물의 골조만 남긴채 지붕 상판과 영업장 내부의 시설을 모두 철거함과 아울러 게임장과 스포츠마사지로 이용하던 곳을 모두 나이트클럽 영업장으로 확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7) 원고는 2006. 7. 27. 피고로부터 대수선 공사 부분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지만, 당시 이 사건 나이트클럽 내부에는 조명시설, 무대장치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마쳐지지 않은 상태였다.
(8) 원고는 대수선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에도 이 사건 나이트클럽 내부에 2006. 8. 15.경부터 2006. 8. 30.경까지 사이에는 음향기기, 모니터 등을, 2006. 9. 10.경에는 소파, 탁자 등을 설치하였다.
(9) 원고는 2006. 9. 11.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필증을 받았고, 2006. 9. 13. 대전남부소방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한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을 받았으며, 2006. 9. 25.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으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한 전기안전점검을 받았다.
(10) 이 사건 나이트클럽은 2006. 9. 14. 개장되어 영업이 시작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5-1~4, 갑 6-1,2, 갑 8~11, 갑 26-1,2, 27-1,2, 갑 32, 갑 37의 각 기재, 갑 17-1~7, 갑 36-1~42, 을 8의 각 영상, 증인 김회룡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매수 관련 유흥중과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호텔에 있었던 럭키칠칠크럽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유흥중과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당시 럭키칠칠크럽 영업장 부분이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인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2) 취득세 중과대상인 무도유흥주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무도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5154 판결 등 참조).
또한 무도유흥주점 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무도장 등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 소정의 무도유흥주점용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3922 판결 참조).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양수할 당시 럭키칠칠크럽 내부에는 휴업 전 영업에 사용되던 탁자와 무대 및 조명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럭키칠칠크럽은 2년에 걸쳐 영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6개월 단위로 휴업신고를 반복하였던 점, 원고는 럭키칠칠크럽의 유흥주점허가를 승계하여 이 사건 호텔에서 나이트클럽 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호텔을 매수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취득할 당시 럭키칠칠크럽의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부분은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 소정의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매수 관련 유흥중과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마. 대수선 관련 유흥중과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의 대수선 공사에 관한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06. 7. 27.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대수선 관련 유흥중과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먼저 원고가 사용승인서 교부일에 무도유흥주점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06. 7.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대수선 공사에 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이나, 나아가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 당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 무도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위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에도 나이트클럽 영업을 위한 내부시설 설치작업이 진행되었던 점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은 영업을 시작한 2006. 9. 14. 무도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거나, 적어도 원고가 대수선 관련 유흥중과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2006. 8. 25. 이후에야 무도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가 대수선 공사에 관한 사용승인서 교부일 당시 무도유흥주점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아 유흥중과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전제로서, 대수선 관련 유흥중과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간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제120조 제2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유흥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86조의3 제1항 다.목은 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 등을 받은 날을, 다만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을 「지방세법」제120조 제2항의 취득세 신고기한의 기산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영업허가를 받은 고급오락장은 영업허가일에,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에 고급오락장의 영업장소로 사용가능한 실체를 가지며 그 때에 유흥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1. 16. 선고 2005두10477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05. 7. 12. 선고 2004누19462 판결이 인용한 수원지방법원 2004. 8. 18. 선고 2003구합582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임차인인 신00이 2006. 4. 5. 영업자변경 신고를 통해 기존의 유흥주점허가를 승계한 뒤에도 2006. 9. 26. 대수선 공사를 통해 확장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면적에 부합하도록 변경허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대수선 공사와 관련한 유흥주점허가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제4호는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한 때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편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후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가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식품접객업자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9] 업종별 시설기준 제8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음에 있어 갖춘 영업장·조리장·화장실 등과 같은 여러 물적 시설 역시 변경되므로 새롭게 설치한 물적 시설이 위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9]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 변경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도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누22678 판결 참조), 기존 건물의 상당 부분을 헐고 건물을 개축하였다면 조리장, 객석, 화장실 등 영업시설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고, 건물의 용도가 여전히 당해 식품접객업을 하기에 적절한지의 여부와 그 소재지가 적법한 용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재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도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다시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계속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후문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4. 6. 3. 선고 2003누81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대수선 공사를 통하여 이 사건 호텔 중 럭키칠칠크럽으로 이용되고 있던 건물의 골조 부분만을 남기고 외벽과 내부 시설을 철거한 다음 현재와 같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면적을 확장하였음은 위 다.항에서 인정한 바이므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자인 신00은 대수선 공사를 통하여 확장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전체에 관하여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에 준하여 유흥주점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변경허가는 그 형식과 상관없이 허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수선 공사와 관련한 유흥주점허가는 2006. 9. 26.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하여 유흥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지방세법」제120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제86조의3 제1호 다.목 단서에 따라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해당하여 고급오락장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 유흥중과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이 기산된다고 할 것인바, 위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나이트클럽 영업이 개시된 2006. 9. 14.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신00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장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06. 10. 12.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의 영업을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받은 사실은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이므로, 결국 이 사건 나이트클럽은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4항 제5호 후문에 의하여 유흥중과분 취득세 등이 부과되는 고급오락장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의 대수선 관련 유흥중과분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2006. 9. 8.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2006. 11. 10.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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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② 고급주택·별장·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한다.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도시개발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제86조의3 (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다. 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 다만,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
■ 식품위생법
제21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영업의 허가 등)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동항 후단의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9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제7조 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00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제11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22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영업소의 소재지의 변경으로 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23조 (허가사항의 변경)
② 법 제22조 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④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의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 제7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4. 영업장의 면적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 (제20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