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186(2007091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과세대상 부동산의 취득 등
(1) 원고는 2006. 3. 9. 이준철 외 2인으로부터
(2) 원고는 2006. 3. 31. 피고에게
(3) 원고는 이 사건 호텔 중
나. 원고의 대수선 공사와 나이트클럽 면적 확장
(1) 원고는 2006. 4. 21.경부터 공사비 853,351,659원을 들여 럭키칠칠크럽의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부분(이하 ‘기존영업장’이라 한다)의 면적을 1,404.48㎡에서 2,080.68㎡로 확장하는 것(이하 이와 같이 확장된 나이트클럽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호텔 전반에 대한 대수선 공사(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고, 2006. 7.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다. 피고의 과세처분
(1) 피고는 2006. 9. 8. 원고에게 대수선 공사로 확장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가치 증가분에 관하여 유흥중과분으로(이하 '대수선 관련 유흥중과분'이라 한다) 취득세 41,992,780원, 농어촌특별세 4,559,880원을 각 부과하였다.
(2) 한편 피고는 2006. 11. 10. 원고가 대수선 공사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2006. 7. 27.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 전체 면적 2,080.68㎡에 대한 유흥중과분으로 취득세 272,146,140원, 농어촌특별세 29,713,320원을 각 부과하였다.
(3) 피고는 2006. 12. 6. 위 (1), (2)항과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호텔 공용면적 산정에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위 (1)항의 대수선 관련 유흥중과분 취득세를 41,551,400원, 농어촌특별세를 4,551,530원으로, 위 (2)항의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유흥중과분 취득세를 212,956,280원, 농어촌특별세를 23,250,81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4) 피고는 2007. 6. 28. 원고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 중 기존영업장을 취득한 시기를 대수선 공사에 관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아니라 이 사건 호텔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6. 3. 29.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에 따라 기존영업장 면적인 1,404.48㎡를 기준으로 유흥중과분 취득세 등이 부과되는 면적을 계산하여 나이트클럽에 대한 유흥중과분 취득세를 186,572,110원, 농어촌특별세를 16,303,56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06. 11. 10. 최초 부과되어 위와 같이 최종 감액경정된 기존영업장에 관한 매수 관련 유흥중과분 취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06. 3. 29. 이 사건 호텔을 취득할 당시 기존영업장은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에 있었고 그 시설물도 극히 노후되어 영업에 사용하기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무도유흥주점이라고 할만한 영업적 실체가 없었고, 원고는 그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재정비할 의사로 이 사건 호텔을 취득하였으며, 실제로 취득 후 바로 기존영업장의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대수선공사를 하여 2006. 9. 14.에 비로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기존영업장은 대수선 공사를 통하여 2006. 9. 14.에서야 무도유흥주점이 되었으므로 중과된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준일은 2006. 9. 14. 또는 유흥주점 변경허가일인 2006. 9. 26.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해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았으므로 유흥중과분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2) 설령 원고가 2006. 3. 29. 무도유흥주점인 기존영업장을 취득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피고 및 대전광역시가 유천동 일대에 유흥주점의 신규허가를 해주지 않겠다는 정책을 갖고 있었기에 신규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기존 허가를 승계받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2006. 3. 29. 취득한 기존영업장 부분도 2006. 10. 12. 관광편의시설업지정을 이유로 유흥중과분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00년경부터 대전 중구 유천동 일대에 신규 유흥주점 건축과 면허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인 발표를 하였고, 그 후로 유천동 일대에 유흥주점허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원고는 유천동 일대에서 신규 유흥주점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기존에 유흥주점허가가 있었던 이 사건 호텔을 인수하여 나이트클럽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 사건 호텔을 매수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호텔의 공유자였던 이준철 외 3명은 2001. 6. 1. 이 사건 호텔 기존영업장에서 럭키칠칠크럽이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였다가 2004. 7. 1.부터 2006. 6. 30.까지 6개월 단위로 휴업신고를 하여왔다.
(4)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매수할 당시 기존영업장에는 낡은 탁자와 무대 및 조명장치(무빙라이트, 스토로브 등)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준철 등은 휴업 전에 이와 같이 설치되어 있던 시설로 영업을 하여왔다.
(5) 이 사건 호텔에 대한 대수선 공사는 나이트클럽 영업장 등의 리모델링을 위해 이 사건 호텔 중 2층 건물의 골조만 남긴 채 지붕 상판과 영업장 내부의 시설을 모두 철거함과 아울러 게임장과 스포츠마사지로 이용하던 곳을 모두 나이트클럽 영업장으로 확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6) 이 사건 나이트클럽은 2006. 9. 14. 개장되어 영업이 시작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 갑 제3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7호증, 갑 제36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김회룡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1)1) 농어촌특별세는
(1)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고(
한편,
(2)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을 취득할 당시 기존영업장은 무도유흥주점이라고 할만한 영업적 실체가 없어 당시 무도유흥주점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영업을 개시한 때인 2006. 9. 14.경 비로소 무도유흥주점의 실체가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무도유흥주점이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를 말하는바(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매수할 당시 기존영업장에 휴업 전 영업에 사용되던 탁자와 무대 및 조명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이준철 등은 기존영업장에 대해 2년에 걸쳐 영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6개월 단위로 휴업신고를 반복하였던 점, 원고가 기존영업장의 유흥주점허가를 승계하여 이 사건 호텔에서 나이트클럽 영업을 할 의도로 이 사건 호텔을 매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취득할 당시 기존영업장은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어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취득한 때인 2006. 3. 29. 기존영업장은
(4) 또한, 유흥주점의 신규허가를 받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기존영업장을 인수하였다는 사정은 유흥중과분 취득세 등의 면제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2006. 11. 10.자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