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두7243(20080710)
고급주택 1구의 부속토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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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8. 4. 10. 선고 2007누3110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9번째 줄의 "원고는 제2토지에 관하여 최병옥과" ⇒ " 이동연은 제2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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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7. 9. 12. 선고 2007구합78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00은 2002. 5. 31. 00시 00구 00동 272-5 대 404.2㎡(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와 같은 동 272-6 대 383.4㎡(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나. 이00은 2003. 9. 4. 피고로부터 제1토지에 관하여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제1토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2005. 1. 17.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3. 12. 15. 이00로부터 제2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그 후 2005. 11. 14. 제2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제2토지를 취득한 후, 피고에게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는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6. 1. 10. 원고에게 위 신고세액에 가산세를 부가하여 납부고지를 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제2토지도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인 제1, 2토지(이하, 이 사건 건물과 제1, 2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가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 4. 10. 원고에게, 제2토지를 취득한 것에 관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에서 기납부고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을 부과하는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6호증, 을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1) 원고의 주장
(가) 제2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가 아니므로, 제2토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라는 전제 아래 제2토지가 제1토지 및 이 사건 건물과 합하여 고급주택을 이룬다는 이유로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제2토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이00의 소유이고, 원고는 타인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부지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제2토지를 취득한 것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뿐만 아니라, 제2토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라고 할 경우 제2토지는 제1토지 및 이 사건 건물과 합하여 하나의 고급주택을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제2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이00에 대하여 이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고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라)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제1토지와 제2토지는 연접하고 있다.
(2) 제1, 2토지의 주위로 위 각 토지를 아우르면서 외부와 차단시키는 석조 담장이 있다.
(3) 제2토지상에도 제1토지와 동일하게 잔디가 심어져 있고, 제1토지와 제2토지 사이에는 제거가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철제 간이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4) 제2토지상의 건축물은 정원용의 정자로 보이고, 그 지상에 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건축물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5) 제2토지상에는 외부와 연결되는 출입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6) 원고는 제2토지에 관하여 최병옥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인 2005. 11. 11. 제2토지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권리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7) 한편, 원고는 2005. 5. 13. 피고에게 제2토지에 관하여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2006. 9. 1. 착공연기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앞에서 채용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제2토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구성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제2토지는 제1토지와 함께 일체를 이루어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와 달리, 제2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가 제2토지를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토지와 제2토지의 면적 합계는 787.6㎡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3항 제2호의 고급주택 면적 기준인 662㎡를 초과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위시행령 조항상의 고급주택 가액 기준인 9,0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한편,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후단과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은 고급주택을 사치성 재산의 일부로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것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물과 대지를 구분하여 그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대지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2.8. 선고 93누70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2토지가 원고가 아닌 이00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제공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2토지가 제1토지 및 이 사건 건물과 합하여 하나의 고급주택을 구성하는 이상, 원고가 고급주택의 일부인 제2토지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이와 달리, 이 사건 건물은 이00의 소유이고, 원고는 타인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제2토지를 부지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제2토지를 취득한 것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00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 중과세는 이00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과세물건으로 하고, 원고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2토지를 취득한 것을 과세물건으로 하므로, 이00에 대한 위 부과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과세물건이 동일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복으로 부과하는 것이어서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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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후문 생략]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