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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31104(20080410)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제4쪽 9번째 줄의 “원고는 제2토지에 관하여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