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28993(2008042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일부를 고치거나,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2. 고치는 부분
제2쪽 4번째 줄의 “엄주신” ⇒ “엄주진”
제3쪽 11번째 줄의 “천문회관” ⇒ “관문회관”
제4쪽 6번째 줄의 “일반음식적” ⇒ “일반음식점”
제6쪽 2번째 줄의 “[지방세법]” ⇒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는 무도장과 구분된 객석도 없고, 술은 무도장과 구분된 식당에서 팔았을 뿐 무도장 내에서는 술을 팔지도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상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2008. 3. 5.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운데에 복도가 있고 그 왼쪽은 무도장으로, 그 오른쪽은 식당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복도와 무도장 및 복도와 식당 사이에는 벽이 설치되어 있고, 무도장 내에는 긴 의자들이 무대를 향하여 횡렬로 정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을 제3, 6,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하였던 2006. 6. 1. 및 같은 달 13.경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전체가 벽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하나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왼쪽에는 무대가 있었으며 오른쪽에는 테이블과 좌석이 수십 개 배치되어 있었고, 이는 2007. 6. 1. 현장조사시에도 마찬가지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각 현장조사시에 무도유흥주점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