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14183(200710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14. 이승재
나.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817,935,815원에 표준세율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358,710원과 농어촌특별세 1,635,8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의 조사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인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밝혀졌음을 이유로, 2006. 10. 10.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80,465,240원과 농어촌특별세 7,197,820원(각 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6. 11. 8.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서울특별시장은 2007. 1. 15. 그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승재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무도유흥음식점(카바레) 영업을 하였지만, 이를 취득하는 원고에게 취득세 등이 중과될 우려가 있어 원고는 그 폐업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승재는 원고의 취득 직전에 카바레 영업을 폐업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일반음식점인 콜라텍 영업을 하여 왔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승재의 영업을 무도유흥음식점으로 보고 원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승재는 2001. 3. 17. 이 사건 부동산에 무대무도장객석DJ박스조명기구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흥주점 영업허가(업태 카바레)를 받아
(2)
(3) 2006. 6. 1. 및 같은 달 13. 피고 소속의 세무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건물 외벽에 ‘관문 카바레’, ‘성인 콜라텍 카바레’ 및 ‘중년나이트’라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고, 그 입구에는 기본 19,500원, 입장료 1,000원이라는 광고가 부착되어 있는 외에 그 요금을 받는 카운터가 있으며, 그 내부에는 무대무도장객석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무대에 조명이 켜져 있는 상태로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란 그 소유자가 직접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건축물을 임차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 취득자가 추인하거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먼저 이 사건 주점이 고급오락장인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주점의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그 영업장에는 춤을 출 수 있는 바닥으로 되어 있는 무도장이 객석과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고, 이에 출입하는 손님들로부터 입장료 내지 기본음식대금을 받으며, 그 외부에는 카바레 중년나이트 등의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점은
나아가 이승재가 이 사건 주점의 무도장 시설(특히 이를 표상하는 간판)을 그대로 둔 채 2년 여간 같은 영업을 계속하여 온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보증금 2억 원에 월 55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무도유흥주점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추인하거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