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당심에서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태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중 고쳐 쓰거나 추가한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1) 제3면 제8행의 ‘법률 제6838호’는 ‘법률 제6842호’로,
(2) 제4면 제1행의 괄호 속의‘2005. 2. 1. 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2003. 12. 31. 부령 제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3) 제5면 제11행부터 제6면 제1행 사이에 설시된 ‘다. 판단 (1)’ 부분은,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법인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함으로써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면서도, 같은 조 제4호에서 대도시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규정된 ‘공장의 신설’에서 말하는 ‘공장’은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공장을 제외한 그 밖의 공장을 뜻하므로, 신설된 공장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괄호 속에 규정된 ‘
공업의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별표 3] 제28호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등으로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조항에 근거하여 중과세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공장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신설된 것이라면, 이는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정한 공장의 신설에 해당하여 그 신설된 공장이
같은 법 제138조 제1항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공장 신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비록 원고가 신설한 자동차정비공장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별표 3] 제28호 다목에 따라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55조 [별표 3] 제27호에서 정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4호 규정을 적용하여 중과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자동차정비공장은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신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각 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세를 중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별표 3] 제28호에 따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로 각 고쳐 쓰고,
(4) 제9면부터 제11면 사이에 기재된 ‘별지 관련법령’은 ‘별지 1 관련법령’으로 교체한다.
나.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3호에서 중과세할 등기로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는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위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을 제외한 ‘일반부동산등기’만 가리킨다 할 것임에도(
대법원 1984. 2. 28. 선고 81누333 판결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공장의 신설’도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과세대상을 확장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우선 원고가 들고 대법원 판결은 1984. 4. 6.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개정되기 이전의 판결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할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은 ‘법인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여 그 대상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1항 제4호가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제3호에서 말하는 부동산등기가 공장에 관한 부동산등기를 제외한 등기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장의 신설 등 공장에 관한 부동산등기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모법에 배치되거나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4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