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두6158(20080605)
사건 건물 중 공동주택부분 건축시 상가 건축이 필연적이라거나상가부분이 공동주택 단지의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례
답변요지
본문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8. 3. 21. 선고 2007누2760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3, 을 제1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9. 2. 김포시 00면 00리 523-3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본점 소재지를 2001. 3. 10. 서울 서초구 00동 86-5로, 2003. 3. 29. 서울 강서구 00동 282-19로, 2006. 4. 18. 서울 영등포구 00동 61-3으로 각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03. 5. 29. 서울 강서구 00동 282-2, 3, 19 등 3필지 4,2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5. 7. 22.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4층의 주상복합건물(공동주택 20,265.97㎡, 상가 2,344.2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계산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는데, 피고는 2006. 11. 10. 이 사건 건물 중 상가부분은 대도시 내로 전입한 법인이 5년 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상가부분 부속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등록세 131,606,980원과 지방교육세 24,127,93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중과세분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⑴ 법인의 설립·설치·전입과 관련된 부동산 취득만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일 뿐 법인의 설립·설치·전입과 아무런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까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원고는 원고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원고의 본점 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양용 부동산일 뿐이어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⑵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주상복합건물로 건축 목적상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상가 건축이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고, 위 상가부분은 주택단지의 필수적인 복리시설인 구매시설 또는 생활시설로서 공동주택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는 공동주택 부분 토지와 마찬가지로 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⑶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중과세분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에 의한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법인의 설립·설치·전입과 아무런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등기까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1995. 4. 28. 선고 94누11804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03. 3. 29.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서울 강서구 00동 282-19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한 후 2003. 5. 1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원고가 법인의 전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이 원고의 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또한 이 사건 건물 중 상가부분의 건축이 공동주택부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다거나 위 상가부분이 공동주택 단지의 필수적인 복리시설인 구매시설, 생활시설이라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집합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일부와 지상 1층이 생활편익시설(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주택 단지의 필수적인 복리시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중과세분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별지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이하 생략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내지 4. 생략
5.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이하 생략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삭제 <2000.12.29>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③ 이하 생략
-------------------------------------------------------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7. 9. 13. 선고 2007구합1582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6. 9. 2. 김포시 00면 00리 523-3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2001. 3. 10. 서울 서초구 00동 86-5로, 2003. 3. 29. 서울 강서구 00동 282-19로, 2006. 4. 18. 서울 영등포구 00동 61-3으로 본점 소재지를 각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03. 5. 29. 서울 강서구 00동 282-2, 3, 19 등 3필지 4,2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5. 7. 22.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4층의 주상복합건물(공동주택 20,265.97㎡, 상가 2,344.2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계산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
라. 피고는 2006. 11. 10.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급수공사비 등 114,186,327원을 신축비용에서 누락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세 51,129,320원, 지방교육세 9,459,020원, 취득세 6,092,060원, 농어촌특별세 502,41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소신고분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06. 11. 10. 이 사건 건물 중 상가부분은 대도시 내로 전입한 법인이 5년 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상가부분 부속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등록세 131,606,980원과 지방교육세 24,127,93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중과세분 부과처분이라 한다).
(갑 1~3호증, 을 1, 4, 12, 13, 16~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과소신고분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적법하게 계산된 건축비 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 급수공사비 등을 누락하여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소신고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중과세분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법인의 설립·설치·전입과 관련된 부동산 취득만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일 뿐 법인의 설립·설치·전입과 아무런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까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원고는 원고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원고의 본점 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양용 부동산일 뿐이어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주상복합건물로 건축 목적상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상가 건축이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고, 위 상가부분은 주택단지의 필수적인 시설로서 공동주택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는 공동주택 부분 토지와 마찬가지로 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중과세분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과소신고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을 10~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급수공사비 85,284,040원과 수탁공사비 2,502,287원(= 2003. 9. 3.자 1,302,287원 + 2005. 3. 21.자 1,200,000원), 수탁공사비(상가) 8,400,000원, 수탁공사비(본동) 18,000,000원 등 합계 114,186,327원을 과표공제 내역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신축비용에서 누락하여 과소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중과세분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에 의한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설립·설치·전입과 아무런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등기까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님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1995. 4. 28. 선고 94누1180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직전인 2003. 3. 29. 이 사건 토지 중의 일부인 서울 강서구 00동 282-19로 이전하였다가 2006. 4. 18. 서울 영등포구 00동 61-3 00오피스텔 1018호로 이전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원고의 업무에 사용된 것으로써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이 원고의 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건물 중 공동주택부분을 건축함에 있어 상가부분의 건축이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다거나 위 상가부분이 공동주택 단지의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별지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이하 생략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내지 4. 생략
5.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이하 생략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삭제 <2000.12.29>
②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③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