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27600(200803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3, 을 제1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9. 2. 김포시
나. 원고는 2003. 5. 29.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계산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는데, 피고는 2006. 11. 10. 이 사건 건물 중 상가부분은 대도시 내로 전입한 법인이 5년 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상가부분 부속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등록세 131,606,980원과 지방교육세 24,127,93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중과세분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⑴ 법인의 설립설치전입과 관련된 부동산 취득만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일 뿐 법인의 설립설치전입과 아무런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까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원고는 원고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원고의 본점 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양용 부동산일 뿐이어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⑵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주상복합건물로 건축 목적상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상가 건축이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고, 위 상가부분은 주택단지의 필수적인 복리시설인 구매시설 또는 생활시설로서 공동주택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는 공동주택 부분 토지와 마찬가지로 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⑶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중과세분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그런데, 원고가 2003. 3. 29.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⑵ 또한 이 사건 건물 중 상가부분의 건축이 공동주택부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다거나 위 상가부분이 공동주택 단지의 필수적인 복리시설인 구매시설, 생활시설이라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집합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일부와 지상 1층이 생활편익시설(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주택 단지의 필수적인 복리시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중과세분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