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15827(200709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6. 9. 2.
나. 원고는 2003. 5. 29.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계산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
라. 피고는 2006. 11. 10.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급수공사비 등 114,186,327원을 신축비용에서 누락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세 51,129,320원, 지방교육세 9,459,020원, 취득세 6,092,060원, 농어촌특별세 502,41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소신고분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06. 11. 10. 이 사건 건물 중 상가부분은 대도시 내로 전입한 법인이 5년 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상가부분 부속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등록세 131,606,980원과 지방교육세 24,127,93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중과세분 부과처분이라 한다).
(갑 1~3호증, 을 1, 4, 12, 13, 16~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과소신고분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적법하게 계산된 건축비 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 급수공사비 등을 누락하여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소신고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중과세분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법인의 설립설치전입과 관련된 부동산 취득만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일 뿐 법인의 설립설치전입과 아무런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까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원고는 원고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원고의 본점 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양용 부동산일 뿐이어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주상복합건물로 건축 목적상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상가 건축이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고, 위 상가부분은 주택단지의 필수적인 시설로서 공동주택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는 공동주택 부분 토지와 마찬가지로 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중과세분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과소신고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을 10~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급수공사비 85,284,040원과 수탁공사비 2,502,287원(= 2003. 9. 3.자 1,302,287원 + 2005. 3. 21.자 1,200,000원), 수탁공사비(상가) 8,400,000원, 수탁공사비(본동) 18,000,000원 등 합계 114,186,327원을 과표공제 내역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신축비용에서 누락하여 과소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중과세분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그러나 원고가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직전인 2003. 3. 29. 이 사건 토지 중의 일부인
(나) 나아가 이 사건 건물 중 공동주택부분을 건축함에 있어 상가부분의 건축이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다거나 위 상가부분이 공동주택 단지의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