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두5483(20080612)
송달일로부터 90일이 도과되어 소송 제기, 각하대상
답변요지
본문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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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08. 3. 27. 선고 2007누136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재결서(2006. 2. 3.자)를 송달받은 날(2006. 2. 6.)로부터 90일이 도과된 2007. 1. 12.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1) 제4면 제1, 2행의 ‘위 볼링장 직원인 양00’부분을 ‘위 볼링장 임차인 김00의 처 양00’으로 정정하고, (2) 제3면 13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을 제9,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와 당심증인 김00의 일부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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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07. 7. 19. 선고 2007구합18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주식회사 드림00에서 2005. 3. 25.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02. 6. 28. 박00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고, 2002. 6. 29. 피고에 대하여 이를 금 3억 4,0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2005. 6. 28. 실시한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상가의 실질 취득가격이 금 7억 원인 것으로 확인되자, 피고는 2005. 9. 15. 그 차액인 금 3억 6,0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은 금 3억 4,000만 원임에도 피고가 사실을 오인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 및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2, 3,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재결서를 송달받은 바 없어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행정소송은 그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2, 3, 갑 제8, 9호증의 각 1, 2, 3, 을 제3호증의 3, 4, 을 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법인등기부,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심사청구서, 이 사건 소장의 각 원고 주소지로 이 사건 주소지를 기재한 사실, 피고는 2005. 6. 30.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하였는데, 이 사건 주소지에서 ‘00볼링센타’라는 상호로 영업중인 볼링장의 직원인 김동진이 이를 수령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법정기한인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사실, 그 이후 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 역시 이 사건 주소지에서 위 볼링장의 직원인 이병탁이 수령하였는데, 원고는 위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심사청구의 법정기한인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사실, 그 이후 2005. 11. 15.자 이 사건 부과처분의 독촉고지서 역시 위 볼링장 임차인인 김00이 수령한 사실, 또한 위 심사청구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2006. 2. 3.자 재결서 역시 위 볼링장의 직원인 양00이 2006. 2. 6. 수령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 대부분을 위 볼링장이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상가 일부분에 원고회사의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의 외부에서는 그와 같은 원고회사의 사무실이 입주해 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상호가 보이지 아니하고, 그 건물 내부에서도 원고회사의 상호나 회사관련 안내표지판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가 원고회사 출입문이라고 주장하는 곳에도 원고회사와 관련된 아무런 징표도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경매 관련 임대차조사서에 이 사건 상가 전체를 김00이 임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 즉, ① 원고가 수 차례 이 사건 주소지를 원고의 주소지로 명기한 사실, ②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관련 서류를 송달하였고, 위 심사청구에 관한 재결서가 위와 같이 ‘00볼링센타’의 직원인 양00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3차례에 걸쳐 그 서류를 위 볼링장의 직원 내지 임차인이 수령한 사실, ③ 원고는 위 각 송달일 이후 적법한 기간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내지 심사청구를 한 사실, ④ 이 사건 상가에는 위 볼링장 이외에 원고회사가 존재함을 인식할 수 있는 아무런 표지가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00볼링장’의 직원 내지는 임차인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 관련 서류의 수령권한을 최소한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양00이 심사청구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2006. 2. 6.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7. 1. 12.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