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1360(2008032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재결서(2006. 2. 3.자)를 송달받은 날(2006. 2. 6.)로부터 90일이 도과된 2007. 1. 12.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1) 제4면 제1, 2행의 ‘위 볼링장 직원인 양은정’부분을 ‘위 볼링장 임차인 김기수의 처 양은정’으로 정정하고, (2) 제3면 13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을 제9,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와 당심증인 김기수의 일부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