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184(2007071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주식회사
나. 그런데 피고가 2005. 6. 28. 실시한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상가의 실질 취득가격이 금 7억 원인 것으로 확인되자, 피고는 2005. 9. 15. 그 차액인 금 3억 6,0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은 금 3억 4,000만 원임에도 피고가 사실을 오인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 및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2, 3,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재결서를 송달받은 바 없어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행정소송은 그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런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2, 3, 갑 제8, 9호증의 각 1, 2, 3, 을 제3호증의 3, 4, 을 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법인등기부,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심사청구서, 이 사건 소장의 각 원고 주소지로 이 사건 주소지를 기재한 사실, 피고는 2005. 6. 30.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하였는데, 이 사건 주소지에서 ‘치어펄볼링센타’라는 상호로 영업중인 볼링장의 직원인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 즉, ① 원고가 수 차례 이 사건 주소지를 원고의 주소지로 명기한 사실, ②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관련 서류를 송달하였고, 위 심사청구에 관한 재결서가 위와 같이 ‘치어펄볼링센타’의 직원인 양은정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3차례에 걸쳐 그 서류를 위 볼링장의 직원 내지 임차인이 수령한 사실, ③ 원고는 위 각 송달일 이후 적법한 기간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내지 심사청구를 한 사실, ④ 이 사건 상가에는 위 볼링장 이외에 원고회사가 존재함을 인식할 수 있는 아무런 표지가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치어펄볼링장’의 직원 내지는 임차인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 관련 서류의 수령권한을 최소한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양은정이 심사청구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2006. 2. 6.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7. 1. 12.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