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된 부분에 무도유흥주점이 설치된 것은 지방세법운용세칙 112-1-4에서 정한 고급오락장이 “건물의 일부”에 소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고 이를 취득하였다고 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4항 제5호 가목에서 고급오락장(무도유흥주점)이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고 함은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는 영업장소만을 말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9층은 엄연히 무도회장인 8층과 층을 달리하고 구분되어 있어 영업장도 다르고 9층에는 무대시설 등은 일체 갖춰져 있지 않고 오로지 노래방으로 이용되는 다수의 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하지 않고 노래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9층은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인 무도유흥주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영상과 을 제2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이영조와
지미아가 2004. 12. 15.
메카나이트라는 상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8층과 9층에 관하여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영업을 개시한 사실, 2004. 12. 15.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8층은 객석과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9층은 방마다 노래반주기가 설치된 19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8층과 9층은 2곳의 내부계단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9층은 그 곳 내부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무도장이 있는 8층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9층의 방에서 이러한 내부연결계단을 통해 무도장이 설치된 8층에 출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9층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 중 9층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상 실제로 9층이 노래방으로만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중 9층은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인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889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메카나이트와 같이 고급오락장이 건물의 일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운용세칙 112-1-4에 의해 고급오락장과 다른 용도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전체공용면적에 대해서는 고급오락장과 다른 용도 전용으로 사용되는 각 부분의 면적 비율로 전체공용면적을 고급오락장 과세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정하고, 이 때 건물전체공용면적의 범위는 고급오락장의 위치, 구조와 건물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고급오락장과 다른 용도에 공용으로 이용되는 공용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고급오락장의 면적을 산정하면서 고급오락장의 위치, 구조와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고급오락장의 공용으로 이용되지 않는 공용면적까지 포함하여 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과대상의 면적 및 세액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운용세칙 112-1-4에서 고급오락장이 건물의 일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할 공용면적을 (전체 공용면적 ×중과대상 전용면적) ÷ (중과대상 전용면적+중과제외대상 전용면적)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부동산 중 8층과 9층에 무도유흥주점이 설치된 것이 지방세법운용세칙 112-1-4에서 정한 고급오락장이 “건물의 일부”에 소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하면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위
법률 제54조에 의하면 1동의 건물 중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있을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와 전유부분을 표시할 용지를 구분한 다음 전유부분을 표시할 용지에 전유부분의 면적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을 제3호증의 4의 기재와 을 제4호증에 첨부된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8층과 9층은 위 법률에 따라 각각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등기되어 있고 8층과 9층 각각의 등기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대지권비율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집합건축물대장 중 8층과 9층의 전유부분을 표시하는 용지에는 8층과 9층 각각의 전유부분의 면적뿐만 아니라 각각의 공용부분의 면적까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유부분의 면적뿐만 아니라 공유부분의 면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대지권비율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1동의 건물 중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운용세칙 112-1-4에서 정한 공용면적 산정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8층과 9층의 경우와 같이 위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된 부분에 무도유흥주점이 설치된 것은 지방세법운용세칙 112-1-4에서 정한 고급오락장이 “건물의 일부”에 소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