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두4879(20080515)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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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8. 2. 13. 선고 2007누2382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2006. 5. 22.자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2006. 8. 28.자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006. 8. 28.자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부과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가. 원고는 00장로회 서울00노회 소속으로, 예배, 전도, 교육 및 선교, 구제, 구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02. 7. 11.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02. 7. 24.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에 관한 비과세 확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2. 7. 31. 위 건물 중 선교관 부분 2,008.04㎡(공용면적 포함)에 대하여만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처리하였다.
다. 원고는 위 사용승인일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해 오다가 2004. 6. 26. 총회를 개최하여 위 건물을 사회복지법인 00복지재단(이하 ‘00복지재단’이라 한다.)에 증여하되, 선교관으로 사용할 새로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04. 7. 30.까지 선교관에서 생활하는 선교사들을 이전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결의 당일 위 재단과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4. 7. 6. 위 재단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그런데 2004. 7. 30.이 지나도록 선교관으로 사용할 마땅한 건물이 마련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선교관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2004. 7. 31. 00복지재단과 사이에 위 재단으로부터 위 건물 중 1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같은 날부터 2005. 7. 30.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06년에 이르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와 같은 증여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위 건물 중 선교관 부분을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2006. 8. 28.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비과세 처리하였던 취득세 39,626,710원, 농어촌특별세 3,052,470원, 등록세 15,850,680원, 지방교육세 2,948,12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5,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황상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7. 1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해 오던 중 2004. 6. 26. 00복지재단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4. 7. 30.까지 위 건물을 선교관 등으로 그대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07조 단서, 제127조 제1항 단서의 각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그 종교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설립한 00복지재단에 이 사건 건물을 출연한 것이어서 위 건물의 증여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4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것(민법 제554조)’ 또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으로서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유상취득을 의미하는 매각과는 다르고 매각의 의미에 증여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지방세법」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매각한 경우’에 ‘증여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00복지재단에 증여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세법상 비과세와 그 예외조항의 입법취지 및 문언의 체계적 해석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는 「지방세법」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 각 후문의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사유로 삼은 것도 아니거니와,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증여한 경우를 「지방세법」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로서 증여한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식상 등기부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증여로 인하여 실제로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해석되는바, 위 부과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애초 이 사건 건물을 00복지재단에 증여하기로 결의할 때부터 선교관 부분을 2004. 7. 30. 후에 위 재단에 인도하기로 하였고, 실제 2004. 7. 30.까지 이를 종전 용도대로 사용하다가 그 다음 날인 2004. 7. 31. 위 재단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던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인도를 유예하게 된 경위나 유예기간에 비추어 위 인도유예행위가 조세회피행위 등 사회적 상당성이 없는 행위라고 보이지도 않는 이상, 원고는 선교관 부분을 2002. 7. 11. 무렵부터 2004. 7. 30.까지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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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7. 8. 14. 선고 2007구합6113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2006.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9,626,710원, 농어촌특별세 3,052,470원, 등록세 15,850,680원, 지방교육세 2,948,1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장로회 서울00노회 소속으로, 예배, 전도, 교육 및 선교, 구제, 구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06. 5. 22.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취득세 45,600,000원, 농어촌특별세 4,560,000원, 등록세 45,600,000원, 지방교육세 9,120,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1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02. 7. 11.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다. 원고는 2002. 7. 24. 이 사건 2 부동산 중 선교관 2,008.04㎡ 부분 및 복지관 3,596.02㎡ 부분에 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에 관하여 비과세확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2. 7. 31. 이 사건 2 부동산 중 선교관 부분에 관하여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처리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06. 8. 28. 원고가 이 사건 2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4. 6. 26. 사회복지법인 00복지재단(이하 ‘00복지재단’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2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비과세처리하였던 취득세 39,626,710원, 농어촌특별세 3,052,470원, 등록세 15,850,680원, 지방교육세 2,948,1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2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내지 5, 을 4호증,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1 부과처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가 이 사건 1 부동산을 취득·등록한 것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1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원고는 원고에 소속된 부목사들의 사택용으로 이 사건 1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부목사는 교회의 위임목사를 보좌하여 예배, 설교, 성례집행, 기도, 가정심방, 신앙상담 등의 목회활동을 하고 있고 대형화된 현대의 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위임목사와 같은 사무를 시무하고 있으므로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1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
㈏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요건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개정으로 ‘직접’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였고 현재까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의 경위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대상은 그 부동산이 종교사업에 사용되면 족하고, 반드시 직접적 또는 중추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할 것은 아니다.
또한, 위 규정들을 「지방세법」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와 종합하여 보면, 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 취득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이 되고, 다만 취득 후 3년 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⑵ 2 부과처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2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원고는 2002. 7. 11. 이 사건 2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2004. 6. 26. 00복지재단과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새로운 선교관 건물을 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2004. 7. 30.까지 이 사건 2 부동산을 선교관 등으로 그대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대로 사용한 것이다.
㈏ 원고는 이 사건 2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07조 단서, 제127조 제1항 단서의 비과세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는 그 종교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고가 설립한 복지재단에 이 사건 2 부동산을 출연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과세를 인정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여전히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4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1980. 7. 6. 설립되어 현재 교인은 7만 여명 정도이다. 교인들은 거주지별로 25개 교구로 나뉘어져 있고, 각 교구마다 부목사 1명이 배치되어 교인들에 대한 신앙지도를 하고 있다. 현재 담임목사 1명, 부목사 47명 외에 협동목사, 교육목사 등을 63명의 목사가 있고, 전도사 33명, 파송선교사 27명, 가정, 협력선교사가 104명이다.
⑵ 00장로회총회 헌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7조 목사의 칭호
1.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다.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임시목사가 된다.
2. 임시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이다. 시무 기간은 3년이다.
3.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지나야 해교회 위임(임시)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
제29조 청빙승인
1. 청빙서는 노회에 제출한다. 그 노회가 가합하다고 결의하면 청빙받은 목사에게 교부한다. 노회의 결의없이 교회가 직접 목사에게 청빙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⑶ 위 헌법에 따른 청빙서의 서식에는 ‘귀하가 본 교회에 부임하여 시무 중에는 주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⑷ 원고는 2006. 2. 20. 이00과 사이에 잔금지급일을 2006. 5. 22.로 하여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특약사항으로 ‘교역자 사택’으로 신축하려는 계획으로 이 사건 1 부동산을 매수한다고 기재하였다.
⑸ 원고는 이 사건 1 부동산 중 ‘나, 다’ 건물을 철거한 다음 2006. 6.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1 부동산 중 ‘가’ 대지에 지상 5층의 연립주택(00교회 연립주택)의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 후 건축물을 완공한 후 2007. 2. 12. 사용승인을 받았다. 위 신축된 건물에는 현재 부목사 4명의 가족 16명이 생활하고 있고, 비정기적으로 교회의 각종 회합, 소그룹 신앙지도, 상담, 성경공부 등의 장소로 이용되기도 한다.
⑹ 신도 수가 적은 소규모 교회에서는 부목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목사와 부목사와의 관계 및 부목사의 역할 등은 교단마다 차이가 있다.
⑺ 원고는 2004. 6. 26. 당회에서 이 사건 2 부동산을 00복지재단에 증여하되, 새로운 시설을 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2004. 7. 30.까지 선교관에서 생활하는 선교사들을 이전하기로 결의하였다.
⑻ 원고는 2004. 6. 26. 00복지재단에게 이 사건 2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7. 6. ○○지방법원 강동등기소 접수 제46567호로 00복지재단 명의로 2004. 6. 26.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⑼ 원고는 2004. 7. 31. 00복지재단과 사이에 이 사건 2 부동산 중 1층을 제외한 건물을 2004. 7. 31.부터 2005. 7. 30.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 6호증, 갑 7호증의 1, 2, 갑 8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5, 갑 12호증, 을 1호증의 2 내지 4,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내지 5, 을 4호증,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황상호의 증언, 이 법원의 00장로회 총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1 부과처분에 관하여
㈎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에는 취득세나 등록세 등이 과세되지 않는다. 이 때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거나(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참조),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644 판결 참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부동산의 취득·등기가 종교활동에 관련된 경우에는 모두 취득세나 등록세 등이 비과세된다고 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부동산의 취득·등기 중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에 예외적으로 취득세나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면서 만약 종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나 등록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 이 사건에 있어, 비록 부목사도 위임목사와 마찬가지로 목사안수를 받은 교역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원고의 신도 수가 많아 부목사 40여 명이 위임목사를 보좌하여 목회행정을 분담하고 있으며, 새로 신축된 건물에서 일부 목회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그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1 부동산의 취득·등록은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등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4598 판결, 1989. 11. 14. 선고 89누2608 판결 참조). 따라서 1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2 부과처분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것(민법 제554조)’ 또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으로서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유상취득을 의미하는 ’매각‘과는 다르고 ’매각‘의 의미에 ’증여‘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지방세법」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매각한 경우’를 예시적인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00복지재단에 이 사건 2 부동산을 증여한 것을 가지고 매각한 경우와 동일시하거나 매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의 예외로 본 2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2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