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복지재단에 증여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한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선교관 부분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2006. 5. 22.자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2006. 8. 28.자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006. 8. 28.자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부과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동남노회 소속으로, 예배, 전도, 교육 및 선교, 구제, 구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02. 7. 11.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02. 7. 24.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에 관한 비과세 확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2. 7. 31. 위 건물 중 선교관 부분 2,008.04㎡(공용면적 포함)에 대하여만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처리하였다.
다. 원고는 위 사용승인일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해 오다가 2004. 6. 26. 총회를 개최하여 위 건물을 사회복지법인 명성복지재단(이하 '
명성복지재단'이라 한다.)에 증여하되, 선교관으로 사용할 새로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04. 7. 30.까지 선교관에서 생활하는 선교사들을 이전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결의 당일 위 재단과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4. 7. 6. 위 재단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그런데 2004. 7. 30.이 지나도록 선교관으로 사용할 마땅한 건물이 마련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선교관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2004. 7. 31.
명성복지재단과 사이에 위 재단으로부터 위 건물 중 1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같은 날부터 2005. 7. 30.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06년에 이르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와 같은 증여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위 건물 중 선교관 부분을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2006. 8. 28.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비과세 처리하였던 취득세 39,626,710원, 농어촌특별세 3,052,470원, 등록세 15,850,680원, 지방교육세 2,948,12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5,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황상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7. 1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해 오던 중 2004. 6. 26.
명성복지재단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4. 7. 30.까지 위 건물을 선교관 등으로 그대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제127조 제1항 단서의 각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그 종교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설립한
명성복지재단에 이 사건 건물을 출연한 것이어서 위 건물의 증여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것(
민법 제554조)’ 또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ㆍ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으로서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유상취득을 의미하는 매각과는 다르고 매각의 의미에 증여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매각한 경우’에 ‘증여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명성복지재단에 증여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세법상 비과세와 그 예외조항의 입법취지 및 문언의 체계적 해석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는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 각 후문의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사유로 삼은 것도 아니거니와,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증여한 경우를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로서 증여한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식상 등기부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증여로 인하여 실제로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해석되는바, 위 부과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애초 이 사건 건물을
명성복지재단에 증여하기로 결의할 때부터 선교관 부분을 2004. 7. 30. 후에 위 재단에 인도하기로 하였고, 실제 2004. 7. 30.까지 이를 종전 용도대로 사용하다가 그 다음 날인 2004. 7. 31. 위 재단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던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인도를 유예하게 된 경위나 유예기간에 비추어 위 인도유예행위가 조세회피행위 등 사회적 상당성이 없는 행위라고 보이지도 않는 이상, 원고는 선교관 부분을 2002. 7. 11. 무렵부터 2004. 7. 30.까지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