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6113(200708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동남노회 소속으로, 예배, 전도, 교육 및 선교, 구제, 구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06. 5. 22.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취득세 45,600,000원, 농어촌특별세 4,560,000원, 등록세 45,600,000원, 지방교육세 9,120,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1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02. 7. 11.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다. 원고는 2002. 7. 24. 이 사건 2 부동산 중 선교관 2,008.04㎡ 부분 및 복지관 3,596.02㎡ 부분에 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에 관하여 비과세확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2. 7. 31. 이 사건 2 부동산 중 선교관 부분에 관하여
라. 그 후 피고는 2006. 8. 28. 원고가 이 사건 2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4. 6. 2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내지 5, 을 4호증,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1 부과처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가 이 사건 1 부동산을 취득등록한 것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1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원고는 원고에 소속된 부목사들의 사택용으로 이 사건 1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부목사는 교회의 위임목사를 보좌하여 예배, 설교, 성례집행, 기도, 가정심방, 신앙상담 등의 목회활동을 하고 있고 대형화된 현대의 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위임목사와 같은 사무를 시무하고 있으므로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1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
㈏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또한, 위 규정들을
⑵ 2 부과처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2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원고는 2002. 7. 11. 이 사건 2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2004. 6. 26.
㈏ 원고는 이 사건 2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므로,
㈐ 원고는 그 종교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고가 설립한 복지재단에 이 사건 2 부동산을 출연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과세를 인정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여전히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1980. 7. 6. 설립되어 현재 교인은 7만 여명 정도이다. 교인들은 거주지별로 25개 교구로 나뉘어져 있고, 각 교구마다 부목사 1명이 배치되어 교인들에 대한 신앙지도를 하고 있다. 현재 담임목사 1명, 부목사 47명 외에 협동목사, 교육목사 등을 63명의 목사가 있고, 전도사 33명, 파송선교사 27명, 가정, 협력선교사가 104명이다.
⑵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7조 목사의 칭호
1.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다.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임시목사가 된다.
2. 임시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이다. 시무 기간은 3년이다.
3.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지나야 해교회 위임(임시)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
제29조 청빙승인
1. 청빙서는 노회에 제출한다. 그 노회가 가합하다고 결의하면 청빙받은 목사에게 교부한다. 노회의 결의없이 교회가 직접 목사에게 청빙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⑶ 위 헌법에 따른 청빙서의 서식에는 ‘귀하가 본 교회에 부임하여 시무 중에는 주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⑷ 원고는 2006. 2. 20.
⑸ 원고는 이 사건 1 부동산 중 ‘나, 다’ 건물을 철거한 다음 2006. 6.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1 부동산 중 ‘가’ 대지에 지상 5층의 연립주택(명성교회 연립주택)의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 후 건축물을 완공한 후 2007. 2. 12. 사용승인을 받았다. 위 신축된 건물에는 현재 부목사 4명의 가족 16명이 생활하고 있고, 비정기적으로 교회의 각종 회합, 소그룹 신앙지도, 상담, 성경공부 등의 장소로 이용되기도 한다.
⑹ 신도 수가 적은 소규모 교회에서는 부목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목사와 부목사와의 관계 및 부목사의 역할 등은 교단마다 차이가 있다.
⑺ 원고는 2004. 6. 26. 당회에서 이 사건 2 부동산을
⑻ 원고는 2004. 6. 26.
⑼ 원고는 2004. 7. 3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 6호증, 갑 7호증의 1, 2, 갑 8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5, 갑 12호증, 을 1호증의 2 내지 4,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내지 5, 을 4호증,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황상호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1 부과처분에 관하여
㈎
㈏ 이 사건에 있어, 비록 부목사도 위임목사와 마찬가지로 목사안수를 받은 교역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원고의 신도 수가 많아 부목사 40여 명이 위임목사를 보좌하여 목회행정을 분담하고 있으며, 새로 신축된 건물에서 일부 목회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그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1 부동산의 취득등록은
⑵ 2 부과처분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것(
따라서, 원고가
3. 결론
그렇다면, 2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