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1,774.4㎡”를 “1,777.4㎡”로 고쳐 쓴다.
나. 제4면 제2행 다음에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다. 제5면 제19행의 “
존스랑회사”를 “
존스랑라살르유한회사(이하,
존스랑회사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라. 제6면 제9행 다음에 “한편
존스랑회사는 2000. 4. 1. 건물임대, 부동산관리, 경영상담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부동산관리전문회사로서 자산관리팀, 프로젝트매니지먼트팀, 리서치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 이외에 6개 빌딩의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로 인한 수익은
존스랑회사의 전체 수익에 약 1.9%정도 된다.”를 추가한다.
마. 재6면 제17행의 “
윤주호”다음에 “(
존스랑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를 맡아 이 사건 건물의 설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서 그로부터 설비관련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계속 고용한 것이다)”를 추가한다.
바. 제6면 마지막행의 “이 사건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었고”를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항을
존스랑회사의 본사에 보고하는 연락업무만 수행하였고”로 고쳐 쓴다.
사. 제8면 제20행의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다음에 “{피고는, 원고가 2004. 4.경
존스랑회사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그로 하여금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관리를 담당하도록 한 점, 존스랑회사는 2004. 12.
소외 비티엠(BTM)서비스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의 청소보안 및 주차 등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존스랑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원고의 지점 명의로 발행하여 교부한 점, 주식회사
케이티네트웍스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에 원고의 지점 명의로 날인되어 있는 점,
존스랑회사가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존스랑회사의 직원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원고의 지 휘감독을 받으며, 원고의 부동산 임대 업무를 수행하는 등 하여 원고 지점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존스랑회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관리를 담당하고,
비티엠(BTM)서비스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원고 지점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원고와
존스랑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존스랑회사가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한편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지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도 사업장명의로 발행하도록 부가가치세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제1심 증인
박생표의 증언), 원고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교부한 것이며, 주식회사
케이티네트웍스와의 임대차계약서에
원고 나라빌딩 지점이라고 기재된 것은 임차인인 주식회사
케이티네트웍스가 내부 감사 등에 대비하여 세금계산서 상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이라는 점(다른 임차인과는 원고의 지점이 아니라 원고가 임대인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20호증의 2 내지 4)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들로만으로는 존스랑회사의 이 사건 사무실이 원고 지점으로서의 인적물적 설비를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아. 제9면 제5행의 “임대업무가 이루어 졌음을”를 “임대업무를 비롯한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수행하였음을”로 고쳐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