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1491(2007071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6,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2, 갑제5 내지 8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2, 을제25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박생표, 황성희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종전
나. 그 후 원고 회사는 2004. 4.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피고에게 일반세율(3%)에 의하여 산출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5. 10. 20.부터 같은 달 24.까지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2006. 4.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부동산등기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 회사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등록세 6,646,067,460원, 지방교육세 1,235,481,490원 합계 7,881,548,9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7. 10.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9. 25.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처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비록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업활동이나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지방세법 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점을 설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단서 생략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사무소등)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다.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갑제4호증의 1, 2, 갑제10호증, 을제3호증의 3, 4, 을제7호증, 을제8호증의 1, 2, 을제16 내지 19호증, 을제2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회사의 연혁 및 이 사건 지점의 사업자등록
(가) 원고 회사는 1997. 2. 25.
(나)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직후인 2004. 4. 21. 서초세무서에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법인명을 원고 회사 나라빌딩지점으로, 대표자를 크리스토퍼 와이김으로, 개업연월일을 2004. 4. 14.로, 사업의 업태 및 종목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자산관리계약 및 관리
(가) 원고 회사는 2004. 4. 경 존스랑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존스랑회사는 나라빌딩의 유지관리보수개선과 관련된 모든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의 승인을 받은 자산관리계획에 따라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총수입을 수령하고 모든 운영비용을 지급하며, 사전에 건물주로부터 문서로 승인을 받는 조건하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료와 요금의 협상등의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것이다.
(나) 존스랑회사는 위 자산관리계약에 따라
(다) 또한
(3) 이 사건 사무실
(가) 이 사건 사무실은 이 사건 건물의 4층에 있고 그 면적은 10평 정도로서 책상 3개와 컴퓨터 2대가 설치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무실에는 2004. 4.경부터 존스랑회사 소속의
(다) 이 사건 사무실의 책상 3개 중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2개는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에 원고 회사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피고는, 원고 회사가 국내에 사무실이나 직원이 전혀 없이 법률 및 총무, 인감관리등은 법무법인 세종과, 회계 및 결산업무는 회계법인 삼정과, 건물 관리 및 자산관리는 자산관리회사인
살피건대, 회사가 그 목적사업을 스스로 직원을 채용하여 수행하느냐 아니면 각 업무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느냐는 당해 회사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에 따라 외형적으로 성립된 법률관계를 달리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 및 관리업무를
나아가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사무실은, 존스랑회사가 그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본사와의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존스랑회사의 직원이 파견되어 있을 뿐임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 사건 사무실에서 원고회사의 지점업무로서의 임대업무가 이루어 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사무실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고 볼 수 없으며, 위탁관리회사인 존스랑회사의 본사를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점 설치로 인한 부동산 등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