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18521(200801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날은 이 사건 공장의 건축에 착수한 2003. 4. 7.이므로 2005. 5. 20. 매각된 이 사건 토지는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2) 피고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날은 이 사건 공장의 사용승인일인 2003. 8. 29. 이므로 2005. 5. 20. 매각된 이 사건 토지는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직접사용의 범위)
법 제5장 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된 것)
제230조(직접사용의 범위)
법 제5장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따라서 2005. 5. 20. 매각된 이 사건 토지는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