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9581(200706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3. 4. 3.
나. 원고는 2003. 3. 10.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서부사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2.
다. 원고는 2003. 3. 31. 이 사건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4. 7. 착공하였고, 같은 해 8. 29.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03. 9. 15.
바. 그 후 원고는 2005. 5. 20.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타에 매각하였고, 같은 해 6. 21.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하면서 면제받았던 취득세 등은
사.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7. 10.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65,963,290원, 농어촌특별세 7,216,990원, 등록세 99,181,140원, 지방교육세 19,836,220원 합계 192,197,6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건축에 착수한 2003. 4. 7.부터 2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 후 2005. 5. 20. 이를 매각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2003. 8. 29.부터 이 사건 토지를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여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다. 판단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언제부터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