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두3081(20080612)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에 따라 건물 부분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 다음 대지 부분의 공시지가와 합산하여 사건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
답변요지
본문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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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8. 1. 22. 선고 2007누1773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4쪽 제17행 내지 제18행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한편 갑 1호증, 을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가는 위 매매계약 당시 그 대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3,100,000원이고 대지 지분 면적은 160.8㎡이어서 대지 부분의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합계 498,480,000원에 이르는데, 여기에 덧붙여 피고가 지방세법령상의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에 따라, 건물의 ㎡당 건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시설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을 고려한 가감산율 등을 참작하여 건물 부분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 다음, 위 대지 부분의 공시지가와 합산하여 이 사건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가의 실제가액이 이 사건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7쪽 제13행 다음에 "2. 제1호 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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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7. 6. 15. 선고 2006구합4698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6. 최00로부터 서울 ○○구 00동 347 00아파트 00동 제지하층 제비001호(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6. 11. 23.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아래에서는 ‘구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한편 이 사건 상가의 취득·등기 당시의 가액을 1억 3,000만 원(아래에서는 ‘이 사건 신고가액’이라고 한다)으로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신고가액이 이 사건 상가의 시가표준액인 565,071,863원(아래에서는 ‘이 사건 시가표준액’이라고 한다)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6. 11. 23.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단서 및 제130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시가표준액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산출한 등록세 11,301,430원, 지방교육세 2,260,280원, 취득세 11,301,4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30,140원을 부과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1. 1.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거래 신고업무 담당자들에게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토지(전, 답, 임야 등 나대지)에 대하여만 구 공인중개사법 제28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가격의 검증을 하고 상가에 대하여는 위 검증을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 왔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신고가액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5, 갑 3, 4호증, 을 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 제3항은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취득·등기 당시의 시가가 위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위 시가표준액은 무효이고 따라서 위 시가를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상가의 취득 당시의 시가는 1억 3,000만 원으로서 이 사건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히 낮으므로, 이 사건 시가표준액은 무효이고 따라서 위 시가 1억 3,000만 원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시가표준액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던바,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130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상가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1억 3,000만 원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3) 구 공인중개사법 제28조는 검증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구 공인중개사법 제27조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진실한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점,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의하여 신고의무 불이행 및 사실과 다른 신고에 대하여 제재가 부과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의 취득가격은 객관성이 담보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신고가액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지 아니한 데 따른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상가의 거래를 주택이나 토지의 거래와 달리 취급한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가의 과세표준액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함을 전제로 한 일부(등록세 2,600,000원, 지방교육세 260,000원, 취득세 2,6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520,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③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1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제51조 (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다. 판 단
(1) 먼저 위 가.(1)항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할 당시의 시가가 1억 3,000만 원임을 전제로 위 주장을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할 당시의 시가가 1억 3,000만 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 가.(2)항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가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만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단서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지방세법」제130조에 의하여 등록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가 이 사건 신고가액에 대하여 구 공인중개사법 제28조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상가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볼 수는 없으니, 결국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위 가.(3)항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① 구 공인중개사법 제28조 제1항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권한 및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위 검증체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아니한 점,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6. 1. 1.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거래 신고업무 담당자들에게 상가에 대하여는 구 공인중개사법 제28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가격의 검증을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 왔던바, 이는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검증체계 구축·운영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③ 따라서 피고가 구 공인중개사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신고가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자의적으로 이 사건 상가의 거래를 주택이나 토지의 거래와 달리 취급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구 공인중개사법 제28조가 검증의 대상에서 상가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의 취득가격에 객관성이 담보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