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17733(200801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4쪽 제17행 내지 제18행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한편 갑 1호증, 을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가는 위 매매계약 당시 그 대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3,100,000원이고 대지 지분 면적은 160.8㎡이어서 대지 부분의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합계 498,480,000원에 이르는데, 여기에 덧붙여 피고가 지방세법령상의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에 따라, 건물의 ㎡당 건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시설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을 고려한 가감산율 등을 참작하여 건물 부분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 다음, 위 대지 부분의 공시지가와 합산하여 이 사건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가의 실제가액이 이 사건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7쪽 제13행 다음에 “2. 제1호 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