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취득할 당시의 시가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볼 수 없고, 신고가액에 대하여 구 공인중개사법 제28조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가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구 공인중개사법 제28조가 검증의 대상에서 상가를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6.
최윤애로부터
서울 성동구 행당동 347 행당동대림아파트 제목련상가동 제지하층 제비001호(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6. 11. 23.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아래에서는 ‘구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한편 이 사건 상가의 취득·등기 당시의 가액을 1억 3,000만 원(아래에서는 ‘이 사건 신고가액’이라고 한다)으로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신고가액이 이 사건 상가의 시가표준액인 565,071,863원(아래에서는 ‘이 사건 시가표준액’이라고 한다)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6. 11. 23.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및 제130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시가표준액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산출한 등록세 11,301,430원, 지방교육세 2,260,280원, 취득세 11,301,4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30,140원을 부과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1. 1.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거래 신고업무 담당자들에게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토지(전, 답, 임야 등 나대지)에 대하여만 구 공인중개사법 제28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가격의 검증을 하고 상가에 대하여는 위 검증을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 왔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신고가액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5, 갑 3, 4호증, 을 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취득·등기 당시의 시가가 위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위 시가표준액은 무효이고 따라서 위 시가를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상가의 취득 당시의 시가는 1억 3,000만 원으로서 이 사건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히 낮으므로, 이 사건 시가표준액은 무효이고 따라서 위 시가 1억 3,000만 원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시가표준액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던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30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상가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1억 3,000만 원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3)
구 공인중개사법 제28조는 검증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구 공인중개사법 제27조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진실한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점,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의하여 신고의무 불이행 및 사실과 다른 신고에 대하여 제재가 부과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의 취득가격은 객관성이 담보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신고가액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지 아니한 데 따른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상가의 거래를 주택이나 토지의 거래와 달리 취급한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가의 과세표준액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함을 전제로 한 일부(등록세 2,600,000원, 지방교육세 260,000원, 취득세 2,6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520,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먼저 위 가.(1)항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할 당시의 시가가 1억 3,000만 원임을 전제로 위 주장을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할 당시의 시가가 1억 3,000만 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 가.(2)항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가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만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지방세법 제130조에 의하여 등록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가 이 사건 신고가액에 대하여
구 공인중개사법 제28조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상가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볼 수는 없으니, 결국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위 가.(3)항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①
구 공인중개사법 제28조 제1항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권한 및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위 검증체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아니한 점,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6. 1. 1.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거래 신고업무 담당자들에게 상가에 대하여는
구 공인중개사법 제28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가격의 검증을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 왔던바, 이는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검증체계 구축·운영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③ 따라서 피고가
구 공인중개사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신고가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자의적으로 이 사건 상가의 거래를 주택이나 토지의 거래와 달리 취급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구 공인중개사법 제28조가 검증의 대상에서 상가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의 취득가격에 객관성이 담보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