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두2989(20080327)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의 변동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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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8. 1. 23. 선고 2007누1949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000주식회사(이하 000라 한다)는 1996. 5. 7. 설립된 회사로 원래 원고의 아버지인 정00이 대표이사였는데, 정00이 2002. 6. 5. 사망함에 따라 그 아들인 원고가 2002. 6. 15.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주주명부에 기재된 000 설립 당시와 정00이 사망한 당시의 000 주식 소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나, 설립 당시부터 정00의 처인 성00 소유의 400주와 원고 소유의 300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식은 실질적으로 정00이 000의 직원인 김00 등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이고, 그 후 증자 등의 과정을 거쳐 정00이 사망한 당시에도 성00 소유의 주식 10,000주와 원고 소유의 주식 10,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23만 주는 모두 정00이 실질주주로서 그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왔다(000 설립 당시부터 정00의 사망시까지 주주명부상의 주식변동내역은 별지 주식변동표 기재와 같다).

다. 정00이 사망하자, 정00의 명의로 되어 있던 75,000주 중 성00이 20,000주, 원고가 15,000주, 정00, 정00, 정00, 정00이 각 10,000주씩 상속하였고, 한편 원고는 정00이 원고와 김00 등에게 명의신탁한 114,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도 함께 상속받았다.
라. 원고는 김00 등에 대한 명의신탁을 유지하여 오다가 2005. 12.경 김00 등에게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고, 그 무렵 명의개서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 중 104,500주(원고 자신에게 명의신탁된 주식 10,000주 제외)의 소유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한 다음 후 00세무서에 주식변동상황을 신고하였다.
마. 위 신고에 따라 원고는 2006년 상속재산의 추가로 인한 상속세 증가분 7,373,172,374원, 2001. 12. 19. 장00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 10,000주에 대한 증여세 140,855,400원을 부담하게 되었고, 명의수탁자로 신고된 회사직원들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로 김00은 120,696,920원, 윤00은 3,900,000원, 김00, 안00는 각 577,177,850원, 장00는 81,702,090원, 곽00은 48,604,940원, 이00는 443,813,400원, 이00은 291,775,730원, 장00은 526,325,440원을 각 부담하게 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가 김00 등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1항에 정해진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인 원고 및 그 가족들의 주식소유비율이 100%가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2006. 11. 10. 원고에게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제111조 제4항,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 제1항을 적용하여 000 소유의 부동산, 차량 등의 총 가액인 16,346,375,65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26,927,510원, 가산세 95,789,750원, 농어촌특별세 35,962,020원(본세 32,692,750원 + 가산세 3,269,27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증거 포함),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의 아버지 망 정00은 000 설립 당시부터 직원인 김00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정00의 사망에 따라 정00의 주식을 상속한 원고가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정해진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
(가)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가,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면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로 바뀌었는바, 이처럼 개정된 취지는 주식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질주주가 그 소유명의를 회복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정한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나) 이 사건 주식은 정00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김00 등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원고는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거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이므로, 역시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정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해지를 통한 소유명의의 회복이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정한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를 차용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식의 소유 명의를 자기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정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항에서의 ‘주식의 취득행위’는 그 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와 동일선상에서 그 개념을 파악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정00의 주식을 상속한 원고가 000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식의 소유 명의를 원고 자신으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구 지방세법의 개정취지는 종래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과점주주를 인정하였으나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이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도 포함시키기 위한 데 있고, 명의신탁 해지를 통하여 주주명의를 회복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까지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구 지방세법에서 명의신탁 해지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는 실질주주가 원래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그 본질상 ‘취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속을 통한 주식의 취득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상속을 통하여 정00이 갖고 있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정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000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10,000주 중 원고 소유의 300주와 성00 소유의 400주를 제외한 나머지 9,300주는 모두 정00이 실질주주로서 이를 소유하고 있어 결국 정00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와 성00이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었고, 정00이 사망한 당시에도 발행주식 25만 주 중 원고와 성00이 소유하고 있는 각 10,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23만 주 모두를 정00이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상속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과점주주들인 정00과 원고 사이에 주식이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고 000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김00 등 명의수탁자들이나 정00로부터 000 주식을 취득하여 새로이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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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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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7. 7. 4. 선고 2007구합527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6.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26,927,510원, 가산세 95,789,750 원, 농어촌특별세 35,962,0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000코리아 주식회사(이하 000이라 한다)는 1996. 5. 7. 설립된 회사로 원래 원고의 아버지인 정00이 대표이사였는데, 정00이 2002. 6. 5. 사망함에 따라 그 아들인 원고가 2002. 6. 15.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000 설립 당시 그 주주명부에는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망 정00이 3,000주, 정00의 처인 성00이 400주, 원고가 300주, 직원들인 김00이 500주, 윤00이 2,300주, 김00, 안00가 각 1,500주, 장00가 5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몇 차례의 매매와 증자 등을 거쳐 정00이 사망할 무렵에는 발행주식 총수 250,000주 중 망 정00이 75,000주, 성00이 10,000주, 원고가 20,000주, 김00이 12,500주, 김00, 안00가 각 37,500주, 이00가 20,000주, 이00이 15,000주, 장00이 22,5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정00의 사망에 따라 정00의 상속인인 성00이 20,000주, 원고가 15,000주, 정00, 정00, 정00, 정00이 각 10,000주씩 정00의 주식을 상속하였다(000 설립 당시부터 정00의 사망시까지 주주명부상의 주식변동내역은 별지 주식변동표 기재와 같다).
다. 그 후 원고는 2005년 12월경 원고의 가족들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들은 망 정00이 회사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00세무서에 신고하면서 그 주식소유관계를 정리함으로써 000의 주식분포는 원고가 180,000주, 성00이 30,000주, 정00, 정00, 정00, 정00이 각 10,000주가 되었다.
라. 위 신고에 따라 원고는 2006년 상속재산의 추가로 인한 상속세 증가분 7,373,172,374원, 2001. 12. 19. 장00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 10,000주에 대한 증여세 140,855,000원을 부담하게 되었고, 명의수탁자로 신고된 회사직원들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로 김00은 120,696,000원, 윤00은 3,900,000원, 김00, 안00는 각 577,170,000원, 장00는 81,702,000원, 곽00은 48,604,000원, 이00는 443,313,000원, 이00은 291,775,000원, 장00은 526,325,000원을 각 부담하게 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가 김00 등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1항에 정해진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인 원고 및 그 가족들의 주식소유비율이 100%가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2006. 11. 10. 원고에게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제111조 제4항,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 제1항을 적용하여 000 소유의 부동산, 차량 등의 총가액인 16,346,375,65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26,927,510원, 가산세 95,789,750원, 농어촌특별세 35,962,020원(본세 32,692,750원 + 가산세 3,269,27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7호증의 2, 을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의 아버지 망 정00은 000 설립 당시 직원인 김00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정00의 사망에 따라 정00의 주식을 상속한 원고가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정해진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
정00이 000의 설립 당시 직원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명의수탁자들이 발기인이 되어 회사가 유효하게 설립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실질주주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며,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명의를 회복한 것도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정해진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 (과세표준)
④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거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다. 판단
(1) 명의신탁 여부
살피건대, 망 정00이 직원들 명의로 000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원고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하여 70억 원이 넘는 상속세 등을 추가부담하게 된 사실, 관할세무서가 세무조사를 거쳐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로 합계 26억 원이 넘는 돈을 부과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000의 직원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 및 회사직원들이 거액의 조세부담을 감수하면서 회사직원들 앞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함으로써 회사의 주주관계를 바로 잡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주명부상 000 주식에 관한 소유명의자로 등재된 김00 등 회사직원들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주주는 망 정00이었던 것으로 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가 2001. 12. 19. 장00로부터 10,000주를 양수하였다고 신고하고, 2005. 12. 5. 김00 등으로부터 145,000주를 취득하면서 양수에 의한 것이라고 신고한 점 등을 들어 망 정00이 000 직원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당초 관할 세무서에는 직원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명의신탁한 것으로 바로잡고 명의신탁을 해지함으로써 원고 및 직원들이 그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당초 관할 세무서에 000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000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또한 김00 등 명의수탁자들이 000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가 회사가 설립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의 법률적 성질이 바뀐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명의신탁 해지가 주식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를 차용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식의 소유 명의를 자기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정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정00의 주식을 상속한 원고가 000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식의 소유 명의를 원고 자신으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조항이 "주주로부터"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은 명의신탁 해지도 취득세 부과대상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하에서 명의신탁 해지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는 실질주주가 원래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그 본질상 "취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김00 등으로부터 000 주식을 새로이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