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20753(200801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면 12행의 ‘2003. 12. 20.’을 ‘2003. 12. 30.’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