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두2323(20080410)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재산세 과세내용 변경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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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누1634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7쪽 제7행 내지 제8행의 "과세면제 부균일과세"를 "과세면제, 불균일과세"로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이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또,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소정의 분리과세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4항 제8호 또는 제24호가 정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라목으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그 대상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4항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로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제24호로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제1항은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이하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주택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라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단지조성사업자는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1호로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제출,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 및 동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토지의 출입허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는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을 위하여 조성되는 토지로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사업시행자인 00공사에게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사업시행자인 00공사가 위와 같은 주택법 또는 도시개발법 각 규정 소정의 사업을 위하여 공여하는 토지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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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7. 5. 18. 선고 2007구합750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00구 00동 소재 농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5. 6. 10.자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52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세곡지구에 대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이루어졌고, 2005. 12. 29.자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77호로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6년도 토지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를 정기부과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제132조 제1항 제2호의 가목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세액을 결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으므로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 11. 20. 원고들에게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에 따라 세액을 변경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2006년분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를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무렵 예정지구 내의 토지 등에 관한 실질적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지정 해제와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이는 국민임대주택건설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일 뿐, 토지소유자 등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 등의 보전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종전과 토지 이용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제7조 제1항 및 제9조, 서울특별시 00구 구세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공익상 사유로 과세가 면제되는 사안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조세평등주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원고들 주장처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해제와 용도지역변경이 이루어졌지만 원고들의 실질적 토지이용 상황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재산세란 과세대상 물건인 토지 등의 소유사실 그 자체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서 토지이용관계에 따라 과세의 내용이 달라질 수 없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분리과세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과세형식에 관한 것으로서 단순한 입법정책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원고들과 같은 경우를 예외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일률적으로 특별시지역과 같은 도시지역 안의 농지 중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지방세법」제9조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원고들과 같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다 하여도 지방자치단체에 광범위한 자치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재산세 자체의 성격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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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부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