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7505(2007051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세곡동 소재 농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5. 6. 10.자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52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세곡지구에 대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이루어졌고, 2005. 12. 29.자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77호로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6년도 토지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를 정기부과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으므로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 11. 20. 원고들에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무렵 예정지구 내의 토지 등에 관한 실질적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지정 해제와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이는 국민임대주택건설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일 뿐, 토지소유자 등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 등의 보전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종전과 토지 이용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원고들 주장처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해제와 용도지역변경이 이루어졌지만 원고들의 실질적 토지이용 상황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재산세란 과세대상 물건인 토지 등의 소유사실 그 자체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서 토지이용관계에 따라 과세의 내용이 달라질 수 없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분리과세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과세형식에 관한 것으로서 단순한 입법정책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원고들과 같은 경우를 예외로 하지 아니하고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