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정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전력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설립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한국기술인협의회와 성격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각 부동산을 차례로 취득하고 재산세 등의 감면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견해 표명을 신뢰한 데 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본문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