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조항의 유상거래는 경매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감경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므로, 각 부과처분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및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의 강제경매절차 및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2 <부동산 취득 내역표> 중 ‘취득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주택(근린생활시설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낙찰받아, ‘취득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취득가격’란 기재 각 해당 낙찰대금(괄호가 있는 경우 괄호내 금액)을 완납하여 위 각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별지1 <부과처분 및 취소청구 내역표> 중 ‘처분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주문 제1항 기재 각 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취득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였다(이하, 위 각 신고, 납부에 의하여 의제되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상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당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감경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은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의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감경조항은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위 법률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조항에 따라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세액도 경감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와 같이 경감되어야 할 금액 부분은 위법하다.
(2) 피고들의 주장
경매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직접적인 의사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보통의 매매와는 달리 법원이 주도하여 물건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그 성격이 개인 간의 거래행위와 다르므로 ‘개인 간에 유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신설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의 신설취지 및 이 사건 감경조항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경조항은 2006. 1. 1.부터 부동산거래에 있어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거래세의 기준인 과세표준액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되어 개인 간의 주택거래에 있어 과세표준의 상승폭만큼 거래세율을 하향조정하지 않으면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신설된 것으로, 위와 같이 담세자의 담세능력과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율을 경감한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존에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 오던 경매, 공매의 경우는 이 사건 감경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에 유상거래’로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적 검토
(가)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제111조 제5항 제5호를 신설하여, 개인 간의 거래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신고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는바,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취지는, 이와 같이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 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경매의 법적 성격은 사법상 매매이고 소유자나 경락인이 모두 개인인 경우 소유권이 개인에서 개인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법규의 문언상 경매를 위 감경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에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한편, 경매에 있어서 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소유물을 처분하는 공법상 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매교환 등의 일반적인 유상거래(이하 ‘일반거래’라고만 한다)와 경매를 달리 취급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도 있으나, 임의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부과되고(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 등 참조), 부동산임의경매는 담보권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경락인에게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승계되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점(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4604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법규상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한 일반거래와 경매의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는 정의의 요청상 용인될 수 없다.
(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감경조항이 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신설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 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반거래만을 등록세 감경대상으로 명시하고 경매와 같이 실제 취득가격의 입증이 가능한 거래는 그 적용에서 배제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있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경조항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이라는 부분을 삭제하였을 뿐 경매 등의 경우를 명시적으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이 사건 감경조항은 ‘개인 간에 유상거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문언상 신규분양 아파트 등 법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에는 적용될 수 없었으므로 신규분양 아파트 수분양자와 사이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된 현행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아파트 신규분양과 같은 법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까지 취득세등록세의 세율을 감경하기에 이르렀는바, 현행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정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서 ‘유상거래’는 경매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과세실무상으로도 2006. 9. 1. 개정 후에는 법인으로부터의 분양뿐만 아니라 경매공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도 감경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위 ‘유상거래’와 이 사건 감경조항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가 그 문리상으로나 법리상 경매에 관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감경조항도 개정된 조항과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라) 따라서 비록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의도가 2006. 1. 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거래세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 간의 일반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만을 경감하는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문에 명시적인 적용제한이나 예외규정이 없는 이상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위 감경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므로{당초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인간 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규정인
지방세법 제273조의2가 신설된 것은 2005년부터 건물의 과세표준이 종전 면적기준에서 공시가격으로 현실화됨에 따라 등록세 세율을 인하하는 외에 종전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증가하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에 한하여 등록세의 경감을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거래자 전반에 있어서의 형평보다는 제도 변화에 따른 세수의 증감 정도와 그 확보, 특정 거래자의 조세 부담 증가의 완화의 측면에 착안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그 후에 마련된 이 사건 감경조항은 2005. 8. 31. 정부의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의 거래세 인하 방안이 그대로 반영되어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개정된 것인바, 위 개혁방안 마련 및 입법의 과정에서는 2006년부터 비로소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 거래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그 부담의 완화 방안이 논의되었고, 세수의 증감 정도에 대한 개략적 검토 역시 실거래가 신고로 변경되는 개인간 거래에 따른 거래세를 중심으로 하여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경조항을 마련한 입법자의 의도는 유상거래자간의 형평 도모보다는 제도 변화에 따른 조세 부담 증가의 완화 및 세수 확보의 측면에 주안점으로 두고 2006년부터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변경된 유상거래자만을 예상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법은 입법자의 단순한 역사적 산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객관적인 존재로 실재하는 것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도 법문의 의미와 입법의 목적, 입법을 통해 추구하려는 이념과 가치,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분석, 전체 법질서의 체계와 논리적으로 부합되는 해석의 한계, 일반국민의 법조항의 의미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인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감경조항 중 ‘개인간에 유상거래’의 문언적 의미 및 전체 법질서 체계에서 본 의미, 그 의미와 관련한 일반국민들의 예측가능성, 그리고 정부의 위 개혁방안을 포함한 2005년 이후의 부동산세제 개편의 기본적인 방향은 거래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보유세는 인상하고 거래세는 인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감경조항과 같은 거래세 경감제도는 단순히 예외적으로 경감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기보다는 세율 자체의 인하의 일환이라고 보이므로(같은 맥락에서 마침내 이 사건 감경조항이 마련된 지 8개월만에 유상거래 전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거래세 경감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입법이 되었음) 그 조항의 포섭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범위를 넓혀 한정된 거래자들간에서나마 형평을 도모할 현실적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주택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도 이 사건 감경조항의 ‘개인간에 유상거래’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련조항에 관한 이와 다른 해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취소되어야 할 세액
나아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라 부과된 세액 중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상의 각 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이 사건 감경조항에 의하여 경감되어야 할 부분은 별지1 <부과처분 및 취소청구 내역표> 중 ‘경감금액’란 기재 각 해당 세액이 되므로(그 계산방식 및 내역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각 세액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