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업자가 대지 및 건물을 2년 이상 종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부당하고, 또한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납세의무를,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함을 각각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각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1. 처분의 경위 등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2, 갑8호증의 2, 갑25호증,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내지 4, 을4호증의 1, 2, 을5호증의 1, 2, 을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교회의 예배,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2004. 6. 21.
울산 중구 복산동 448-6 대 1,027㎡(이하 ‘위 대지’라 한다) 및 위 대지 외 5필지 지상 7층 교육연구시설 건물(이하 ‘위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6. 8.자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유지재단으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위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등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대지 및 건물을 원고의 교육관으로 사용하다가, 2004. 11. 19.
사회복지법인 밝은미래복지재단(이하 ‘소외 복지재단’이라 한다)에게 위 대지 및 건물을 증여하고, 2004. 11. 25.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외 복지재단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그러자 피고는 2006. 2.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대지 및 건물을 2년 이상 종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32,842,120원, 등록세 13,136,840원, 농어촌특별세 2,731,870원, 지방교육세 2,428,670원 합계 51,139,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위 대지 및 건물을 2년 이상 종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단서는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등록세의 경우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위 대지 및 건물의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라야만 할 것인데, 여기서 ‘매각’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가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취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상취득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것(
민법 제554조)’ 또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으로서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증여와는 명확하게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매각한 경우’에 ‘증여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소외 복지재단에게 위 대지 및 건물을 증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 대지 및 건물을 소외 복지재단에게 증여한 것을 두고 2년 이상 종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매각의 개념 속에 증여가 포함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 및 등록세는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의무는 여전히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을 납부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260조의 2,
제260조의 3 제1항),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을 납부하는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납세의무를,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함을 각각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