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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1993(20070411)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로 2년이 지나지 않아 부동산을 다른 재단에 증여하였고, 별개의 법인인 위 재단에 부동산을 증여한 이상 이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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