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두969(20080327)
법인 흡수합병으로 인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시 등록세 중과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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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7. 12. 6. 선고 2007누1943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8. 8.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영등포구 00동 27-1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유가증권 매매업무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2005. 6. 1. 00주식회사(이하 ‘00증권’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다.
나. 원고는 00이 1991. 9. 13.경 임차하여 위 흡수합병시까지 지점으로 사용하던(당시 00의 상호는 00 주식회사였다) 서울 마포구 00동 373-4 00빌딩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 6. 1. 합병으로 인한 지점 설치 등기를 하고, 2005. 6. 10.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00의 인적·물적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영업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6. 5. 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김00, 나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9억 5,500만 원(건물분 부가가치세 5,478만 원은 별도)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5. 15.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6. 5. 2.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59,
100,000원, 지방교육세 11,820,0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06. 5. 12. 구 지방세법(2
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제1항 제3호,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2조 제2항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및 이를 기초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18,200,000원, 지방교육세 23,640,000원을 신고하고, 2006. 5. 15. 납부하였다(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2006. 5. 12.자 등록세 신고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7. 28.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은 2006. 9.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갑 3호증의 2, 을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00을 흡수합병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 중이던 00 00동지점의 인적·물적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원고의 지점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과밀억제권역 내에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는 점포수를 증가시킨 것이 아니고 지점을 새로이 설치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소멸법인인 00의 지점 설치일을 기준으로 5년 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00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한 때로부터 5년 훨씬 전인 1991.에 이 사건 부동산에 00동지점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를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등록세 중과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은 그 제3호의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 제102조 제2항은 위에서 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지점이 설치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해석 및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이바.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이 영업양수에 의하여 영업양도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그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인이 자신 앞으로 부동산등기를 할 당시에 이미 등록세가 중과되었을 것이므로 영업양수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이 당해 영업양도인이 아닌 다른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까지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면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설치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면서도 일단 다른 제3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고 영업양도인으로 하여금 이를 임차하여 일시 영업하게 하다가 영업양수와 동시에 위 부동산을 취득하는 형식으로 위 등록세 중과규정을 잠탈할 수도 있으므로 위 등록세 중과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누2866 판결, 2001. 1. 16. 선고 99두9995 판결 참조), 한편 종전의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그 지점을 소속만 합병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존속한 것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656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5. 6. 1. 00을 흡수합병하면서 00이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날 합병으로 인한 지점 설치등기를 하였고, 2005. 6. 10.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00의 인적·물적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영업을 하였으며, 위 지점이 설치된 때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2006. 5. 2. 김00, 나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6. 5. 1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에서 본 영 제102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누466 판결 및 1993. 5. 25. 선고 92누12742 판결은 다른 법인으로부터 영업양수를 하면서 제3자가 아닌 영업을 양도하는 법인으로부터 바로 그 영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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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12.31, 1986.12.31, 1993.12.27>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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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7. 7. 4. 선고 2006구합47438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6.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118,200,000원, 지방교육세 23,64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는 1974. 8. 8.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00구 00동 27-1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유가증권 매매업무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2005. 6. 1. 00 주식회사(이하 ‘00’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다.
3. 나. 원고는 00이 1991. 9. 13.경 임차하여 위 흡수합병시까지 지점으로 사용하던(당시 00의 상호는 00 주식회사였다) 서울 마포구 00동 373-4 00빌딩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 6. 1. 합병으로 인한 지점 설치 등기를 하고, 2005. 6. 10.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00의 인적·물적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영업을 하였다.
4. 다. 그 후 원고는 2006. 5. 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김00, 나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9억 5,500만 원(건물분 부가가치세 5,478만 원은 별도)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5. 15.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5. 라. 한편 원고는 2006. 5. 2.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59,100,000원, 지방교육세 11,820,0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06. 5. 12.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제1항 제3호,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2조 제2항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및 이를 기초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18,200,000원, 지방교육세 23,640,000원을 신고하고, 2006. 5. 15. 납부하였다(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2006. 5. 12.자 등록세 신고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7. 28.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은 2006. 9.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6.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갑 3호증의 2,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7.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8. 가. 원고의 주장
9. 원고는 00을 흡수합병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 중이던 00 00동지점의 인적·물적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원고의 지점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지점을 새로 설치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소멸법인인 00의 지점설치일을 기준으로 5년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00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한 때로부터 5년 훨씬 전인 1991년 이 사건 부동산에 00동지점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를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등록세 중과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0. 나. 관계법령
11. 별지 기재와 같다.
12. 다. 판단
13. 살피건대, 대도시내에서의 부동산등기시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영 제102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법인의 대도시내의 설립과 전입에 따른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가 자연인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대도시가 가지는 고도의 집적이익을 향유함으로써 대도시외의 법인에 비하여 더 큰 활동상의 편의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조세정책적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률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과밀억제권역내에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함이 그 입법목적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두6309 판결, 1989. 6. 27. 선고 89누46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00을 흡수합병하면서 00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 중이던 00동지점의 인적·물적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원고의 지점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로부터 00동지점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하였다기 보다는 종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던 00의 00동지점을 흡수합병에 따라 그 명칭만 원고로 바꾸어 그대로 유지·존속시킨 것에 불과하고, 또한 원고가 00을 흡수합병하면서 다른 부동산이 아니라 00의 00동지점이 있던 바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 만큼 점포수 자체가 증가하지도 않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① 원고가 2005. 6. 1. 00동지점에 대하여 합병으로 인한 지점설치 등기를 하고, 2005. 6. 10. 00동지점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명칭으로 00동지점에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지점의 설치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00의 영업소로 사용되던 것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점포수의 증가가 없으므로,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반하지 않는 점 (이 점에서 점포수가 증가하거나 흡수합병한 영업소 이외의 부동산이 증가함으로써 대도시의 인구집 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6566 판결, 2001. 1. 16. 선고 99두9995 판 결의 사안과 점포수가 증가하지 않는 이 사건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본다.), ③ 원고가 흡수합병으로 인해 소멸법인인 00의 모든 법률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보는 이상, 소멸법인인 00이 00동지점을 설치한 것은 존속법인인 원고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가 00동지점 설치 후 5년내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존속법인인 원고의 00동지점 설치 등기일 내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소멸법인인 00의 00동지점 설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멸법인인 00의 00동지점 설치일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00동지점 설치 5년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니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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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관계법령】
15.
16.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18.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삭제
②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