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10824(200712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5행의 ‘갑8호증의 1, 2’ 다음에 ‘갑15호증, 갑16호증의 1 내지 19, 갑17호증’을 추가하고, 제6면 제13행의 ‘어긋나기 때문이다’를 ‘어긋나게 될 것이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